달아오른 대선 정국에서 여당은 전 국민에게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올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1인당 20만∼25만 원을 내년에 지급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 대선 후보도 초과 세수와 국가 부채를 늘려서라도 추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 씩 40조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야당 대선후보도 50조 원의 손실 보상금을 대선 후 100일 이내에 선택적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모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여기는 몹시 나쁜 정치 행위입니다.

국민 여론을 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11월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추가 세수를 이용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0.1%는 '재정에 부담을 주므로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률도 국가재정법 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규정에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조세정책으로 들어온 초과 세수는 당연히 다음해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어야지 거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거나 국가부채도 선진국으로 수준보다 낮으니 더 늘어도 된다는 등 선심성 이야기는 참 나쁜 주장입니다.

건전재정은 국가의 재정 운용에 있어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지 않아 공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이 일치하는 균형재정과 정부지출이 조세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흑자 재정이 있습니다.

방만한 재정운용과 비효율적인 재정 규모의 확대는 인플레이션 원인이 되어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건정재정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지향하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와서 건전재정의 기반에 올라섰고 수많은 경제 위기를 쉽게 극복하는 원동력입니다.

국가재정법 제1조 목적에도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 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 여론조사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채무를 우선 상환하여 다음해 국민 세부담을 덜어주고 건전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도 잘못된 조세 정책과 세수 추계로 당초 적정한 세금을 받겠다고 약속한 납세자와 신뢰를 저버린 정책의 실패로 혼날 일입니다.

국민도 방만한 재정 운용을 감시·감독해야하는 납세자 권리를 소홀히 하면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고 미래의 후손에게 큰 짐을 떠안기는 것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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