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는 국회에서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해 진상 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입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합니다.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서명한 ‘조사요구서’로 합니다.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조사위원회는 활동시한과 조사목적, 조사대상 및 범위 등이 포함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사위가 가동되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 보고를 들은 뒤 증인과 참고인 등을 출석 시켜 증언을 듣습니다.

국정조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조사위의 활동 결과는 국정조사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본회의에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의 결과를 처리합니다.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 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31조 5천억 원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여당에서는 초과세수에 대하여 그 원인과 내용을 규명하지는 않고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올해 지급하든지 국세기본법에 없는 납세유예를 하여서라도 내년 초 지급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11월 현재 시점에서 예상보다 강한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자산시장 호조,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양도・근로 등)도 증가하여 실제는 약 19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과도 하였습니다.

이에 여당은 올해 안에 초과세수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고 초과세수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세수 추계에도 코로나 피해업종 부가세 납부유예(’21.10→’22.1월)와 종합소득세(‘21.11→’22.2월) 중간예납 납부유예분이 빠져 있어 실제는 수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초과세수가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심성 정책에 사용되지 않고 국민의 장래 부담을 덜어 주도록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를 우선 상환하도록 감시하여야 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를 반영하여 올해처럼 10%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추계를 하여야 하고 과도한 조세 체계는 감세 등 조정도 필요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남용하지 않도록 국정조사를 꼭 실시하여야 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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