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12월 15일 납부기한으로 일제히 발송하면서 전국은 종합부동산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94.7만 명, 5조 6789억 원이며 토지분 8만 명(주택분과 중복인원 2.5만 명 제외) 2조 8892억 원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늘어난 세액 대부분을 부담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모두 지방으로 배분되어 지자체에서 사용하여 지방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에서는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며 다주택과 실거주 아닌 주택에 과세를 제대로 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한 세금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처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세금도 아닌 착한 세금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종합부작용세’라고 불러야 한다며 집값이 오른 것은 정부 탓인데 그 부담을 임대인인 다주택자가 부담하면 결국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부동산 보유세제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에서 출발한 세금입니다. 

1989년 토지분 재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종합토지세를 독립 세목으로 신설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 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소유자별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보다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별도 합산과세표준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낮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해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표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2005년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주택, 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가 이원화되어 1차로 시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소유부동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 기준가액 초과분에 대해서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시행되자 이중과세, 소급입법 과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 잠식 등 위헌 여부 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8.11.13. 2006헌바112, 2007헌바71·88·94, 2008헌바3·62, 2008헌가12 판례를 통하여 그동안 합헌 결정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데 목표가 있고, 아울러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수긍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 1인당 또는 1세대당 평균세액, 세액 단계별 납세자 및 납세액의 분포, 부동산 가격 대비 조세부담률, 직전년도 총 세액 부담액에 대한 150% 내지 300%의 세액 상한의 설정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합헌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논란은 부동산 가격 불안정은 투기 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아니라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실패를 부동산 소유자에게 그대로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주류입니다.

정부의 주택공시가격, 토지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세 부담 상한 비율이 크게 오르면서 세 부담도 예상치를 넘어 몇 배로 올랐습니다.     

세율도 크게 올라 농어촌 특별세 포함하는 경우 최대 7.2%로 수익이 없다면 10년 이상 부과하면 국가가 몰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양도할 때는 최고 60%, 상속할 때는 최고 50%의 실현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데 보유에 대한 미실현 이익에도 원본을 잠식할 정도로 지나친 과세를 한다면 가진 것이 죄라는 '징벌세'가 맞습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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