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정국을 맞아 여야 대선후보와 정부 정책을 보면 특정 계층만 부담한다는 각종 명목을 붙여서 100조 원 이상의 새로운 세금과 세수를 마련하여 국민 기본소득 지급과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하겠다는 특정계층 징수 무차별 소득분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권 대선후보는 전국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고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토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에 0.1%,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에 0.3%,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에 1.0%, 1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에 1.5%, 5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에 2.0%, 100억 원 초과에 2.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국토보유세 세율 1%를  적용하면 세수는 약 50조 원가량으로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약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 복합적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 t당 5만∼8만 원씩 탄소세를 신설하여 총 30조 원∼64조 원을 징수하여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이나 후년부터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연간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간 20% 정도의 가상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면 양도차익은 6조 원이고 세수는 1조2000억 원 이상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주식·채권 투자소득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여 증권거래세 인하 감소 원인이 있어도 세수 증대 효과가 1조 7천억 원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마련한 100조 원 이상의 세수는 주로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입니다.

기본소득제 목적은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선별적 복지보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근로 의욕 실추 및 도덕적 해이 유발, 국가재정 악화, 소득 불평등 심화 등으로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특정계층에만 부과된 세금이라면 자발적인 징수가 아니라 강제 징수이고 당장은 특정계층만 부담하는 착시현상이 있지만 결국 직·간접적으로 물가와 실수요자에게 전가됩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정책을 감성에 의한 매표 수단화하여 그럴싸한 명목을 붙여 100조 원을 특정 계층에게 강제 징수하여 무차별 소득 분배하겠다는 것은 최악의 광폭 세정과 재정 정책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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