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세율 적용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찬성하는 자는 '이미 사전 예고하였기에 다주택을 정리했다면 세 부담이 없었을 것'으로 인과응보(因果應報)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 의해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지난해 ‘7·10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단기(4년) 임대 및 아파트 임대사업 폐지로 유예 기간도 없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었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왜 미리 안 팔았느냐! 가 논란이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 단일세율을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2009헌바67(2010.10.28.)) 판례를 보면 최근 종합부동산세 논란과 거의 같습니다.  

판례를 보면 납세자 주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항은 실질소득이 아닌 명목소득에 과세하는 결과를 일으키므로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 시행에 따른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충분하다 할 수 없고, 주택보유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줄 필요가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적정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수시로 과세 방법을 변경하여 예측성이 없고 부동산의 성격상 유예기간 내 단기 매매가 쉽지 않아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에 문제점은 알지만, 조세의 정책적 기능 즉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과 조세정책의 탄력적, 합리적 운용 필요성에 따른 조세에 관한 제도의 신축적 변화 가능성 등이 더 중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어 명목소득을 부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납세자는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1세대 3주택 이상의 요건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의 물리적 기초인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적 목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것이고, 반면 담세자가 부담하는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생존에의 위협을 초래하는 정도는 아니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요구하는 ‘침해되는 사익보다 추구하는 공익이 커야 한다.’는 요건은 언제나 충족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수시로 변경되는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하여 일관되게 합헌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각종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합헌 여부 다툼에 대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다면 일관되게 대부분 합헌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집단 소송이나 앞으로 신설하자는 국토보유세와 같이 재산세 보유자에 대한 중과 정책에 대하여 단기간이라도 세 부담 회피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면 위헌판단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서 민의를 모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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