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특별한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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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소송 결과 위헌 결정이 난 경우 소송에 참여한 납세자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납세자도 당연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화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조항에 따르면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헌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납세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정이 나더라도 소급하여 법률의 효력이 상실하는 당연 무효는 아니어서 당사자 이외는 환급받을 수 없어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헌 소송에 참여 안 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국세청이 2008.11.13.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과세에 대하여 위헌 결정에 대하여 2008.11.20.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하여 2006년 및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 합산하여 신고·납부함에 따라 초과납부된 세액을 환급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간단히 이행하실 수 있도록 경정청구서 및 환급계좌신고서 제출 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위헌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납세자에게 환급하여 준 선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기한 경과 후 3년(현재는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연말이 임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절차를 위하여 가급적 11월 28일까지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국세청 환급 사례를 보면 위헌 소송에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납세자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위헌 소송 참여가 허위·과장 소송 마케팅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과거 종합부동산 위헌 환급 처리 사례와 같이 ‘종부세 위헌결정 시 개별적 위헌청구 관계없이 납세자 이익 보호할 것’이라고 정부를 신뢰하고 믿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송 참여로 인한 환급 여부보다 승소를 위한 민의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이후 특정 납세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하여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초래하는 정도는 아니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요구하는 ‘침해되는 사익보다 추구하는 공익이 커야 한다’라는 요건은 언제나 충족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 앞으로 일관되게 합헌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소송이 수백 명만 청구한다면 공익성이 없다고 쉽게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이고  몇 만 명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소송을 청구한다면 신중하게 공익 여부를 따질 가능성이 높아 참여자의 숫자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 중요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주택분 세율 인상, 상한 비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중과 등 예측할 수 없는 정책 변경으로 정책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부당한 과세라고 확신하면 위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헌 결정 시 정부의 막연한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 선심 쓰듯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위헌 소송에 참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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