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지난 21일 국세청은 올해 네 번째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지난 1·3분기에는 지방청·세무서의 현장 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2분기에는 본청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번 4분기에는 본청 각 부서 및 부속기관의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최우수상은 장려세제 신청과 전다영 국세조사관으로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추가하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우수상은 부동산 납세과 최일암 행정사무관으로 부동산 대책별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 시기 등을 국민 누구나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배포하여 납세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보화 운영 담당관실 김선희 국세조사관은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공제 대상 고지 건당 1천 원을 차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고지의 편의성과 세액공제 혜택을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전자고지 편리성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과 김성민 행정사무관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납세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개선하여 고마움도 느끼지만, 세무사들이 원하는 적극 행정 요구사항이 추가로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회원 게시판에는 여러 가지 국세청의 적극 행정을 원하는 글들이 올라 있습니다.

어느 세무사 회원이 올린 글에는 최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직권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고 표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나날이 다양해지는데, 그 세세 분류를 구분하기도 어렵고, 뒤늦게 과태료를 과하게 부과하므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라고 표기를 해주고 그것도 어려우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업종코드와 시행 시점을 홈택스에서 기준경비율 조회처럼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일선 세무서 전화 통화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세무서 전화 친절도 점검은 옛말이 된 것 같네요. 세무서 직원들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전화가 가면 받지 않거나 옆 직원이 당겨서 전화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해도 안 받아 팀장에게 전화하니 오늘 휴간데~~~ 정말 짜증 폭발입니다.’라고 합니다.

휴가나 출장 중일 때는 전화 걸면 휴가나 출장 중이라는 멘트라도 보내든지, 자리 비우면 연락드릴 연락처 남기거나 하는 안내 기능을 추가하여 개선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2021년 1기 확정 때처럼 법인과 개인의 신고기한은 다르게 정해 달라는 세법 개정을 요청하는 글도 있습니다. 

개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25일에서 31일로 연기하면 충분히 신용카드 전표 등 매입세액공제 자료 검토하고 업무 여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1개월에 1건만 입력되는데 여러 건이 입력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적극 행정 과제를 발굴하는데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 회원 게시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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