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1960년대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들고다니던 가방내부.
조세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1960년대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들고다니던 가방내부.

최근 국세청은 코로나 19 피해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정기세무조사 대상자가 피해 납세자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 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 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 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준에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 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은 조사사무처리 규정에는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공평성·실효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무조사 운용 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일반적인 내용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기 미조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과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에 규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제184조 선정기준에 따르면 장기 미조사 대상의 경우에는 연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상의 법인은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하고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2. 자산 2천억 원 이상, 3. 전문 인적 용역 제공 법인은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5년 주기 순환조사로 선정합니다.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 제97조 선정기준에 따르면 장기 미조사 대상의 경우에는 연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수입금액 500억 원(전문 인적 용역 사업자 20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합니다.

현행 조세제도는 납세자의 성실 신고와 납부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성실신고가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기 세무조사로 사후 검증하여 성실신고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있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소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기 선정되더라도 코로나 19로 인한 세무조사 유예가 몇 년간 계속되어 세무조사 선정 후 수년 후 세무조사가 착수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 법인 입장에서는 시효 임박 사업연도 세무조사를 받고 다음 해는 전년 사업연도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조사에도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 미조사를 이유로 똑같은 거래 내용에 대하여 또 조사받는다면 아무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세청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대기업 그룹사의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도 많지만, 수많은 계열사가 끊임없이 정기 세무조사를 받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을 덜고자 국세청 고위직 출신 세무사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11월 말로 각 세무서의 세정협의회가 사후 고문료 수수 등 로비 창구 의혹으로 전격 폐지하면서 불성실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인 대기업 세무조사 부담 때문에 국세청 고위인사를 고문이나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관행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국세청 직원의 업무부담을 덜어내기 위하여 지금 누적되고 있는 정기세무조사 유예 분을 조사 면제 등 대폭 축소하고, 장기 미조사 조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성실도 분석과 탈루 혐의 분석을 고도화하여 대상자를 더 축소하길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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