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7.∼12.6. 설문 조사한 2021년 조세 세무 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중요 내용은  2021년도 세법개정 안 중 ‘일자리 창출 지원’,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 조세 지원제도 확대하기 위한 ‘최저한세율 인하 필요’를 의견으로 내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조세 지원 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33.2%)’이 ‘도움이 안 된다(20.2%)’는 응답보다 13%가량 높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조세 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음(57.4%)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표적 중소기업 감면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68.2%)라고 나왔고 최저한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70.4%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결국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가 명칭과 내용만 요란했지 실효적인 감면은 없다는 답변입니다. 

금년도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는 ‘일자리 창출 지원(57.6%)’이며, ‘결손금 소급 공제허용 기간 확대(26.8%)’,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확대(9.0%)’ 순으로 나타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감면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세법 개정사항으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개선 할 사항이라면 국세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무 행정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다수가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67.2%)’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세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는 ‘세무행정 담당자와 직접 소통’(42.4%) 입니다.

국세 행정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타(36.4%) 가장 높은데 전화 연결 지연,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 및 서류 제출입니다. 

서류 제출은 형식상 어쩔 수 없지만, 세무행정 담당자와 직접 소통해야 하는 전화 연결 지연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세무 대리 업계에서도 크게 불만이 있으므로 국세청이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된 세정지원으로는 ‘세무조사 부담 경감(37.0%)’, ‘소득자료 제출 편의성 제공(30.6%)’, ‘제도의 유연한 운영(26.0%)’ 순으로 답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과도한 자료요구·예치’(26.8%)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장기간 조사’(20.8%), ‘대상 선정의 예측 불가능성’(20.0%) 순으로 나타납니다.

조사 직원이 조사 사업연도 전·후 1년을 합하여 3년간 연속 거래 관계를 확인하거나 특별한 과세 문제가 없는데도 종결하지 못하고 굳이 과세 쟁점화를 위하여 혐의 사항에 대하여 5년 시효까지 자료 제출 요구를 하여 검토하였으나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은 괴롭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관리자는 조사 진행 상황과 혐의 내용을 정확히 보고 받아서 조사 기업에 별다른 혐의가 없어도 무리하게 과세 쟁점화하여 시간을 끌지 않도록 조사 진행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다행히 세무조사를 1회 이상 받은 기업은 세무조사 절차 및 권리를 충분히 설명받았다는 응답이 98.7%로 현장에서는 충실하게 조사 직원이 조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세 지원 정보나 새로운 세무 행정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세무 대리인(58.8%)’이 가장 많고 ‘국세청 홈택스(21.2%)’, ‘인터넷 채널(14.2%)’ 순으로 답하여 국세 행정의 가장 큰 동반자는 역시 세무 대리인이라는 의미로 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와 더 많은 소통을 하기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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