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가업승계 원활화를 통한 관련 현황 및 애로 등을 파악하여 명문 장수기업 육성 지원 방안 및 가업승계 활성화 정책을 건의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월 7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1.17. ∼ 12. 8.까지 기업 운영 10년 이상, 매출액 1500억 원 미만(제조업 외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와 임원, 가업승계 후계자 502명에게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8.0%)의 기업들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꼽았고,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관련 정부 정책 부족’(46.7%)이라고 합니다.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에 대한 응답 추이를 보면 77.5%(‘19)→ 94.5%(‘20)→98.0%(‘21)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경영자 고령화에 따라 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주된 승계방식으로 단 3.7%만이 ‘사후상속’을 선택해 대부분의 기업은 사전 증여를 선호하지만, 그런데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56.0%)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을 승계하겠다는 응답(60.4%)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과세이연에 불과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83.5%는 현행 100억 원인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한도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돼야 한다고 답하였고 3명 중 2명(66.1%)은 법인 주식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인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후상속’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요건 중에는 ‘피상속인의 최대 주주 지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6.1%, 사후 요건 중 ‘근로자 수 유지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8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경영혁신을 위하여 업종을 바꾸거나, 투자를 유치하거나, 생산성 효율화를 위하여 조직을 슬림화하는 경영 합리화 활동이 사후관리 기간에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반수 이상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56.8%)이라고 응답했고,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신규투자를 하지 않거나(31.7%),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25.1%)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조세법안과 중소기업 관련법 등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3%에 불과하고 ‘세제와 비 세제 정책 등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0%에 달해 종합적인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별도 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인의 가업 상속에 대한 이런 건의는 ‘편법적인 부의 승계’를 방지하여 공정사회를 구현하라는 사회적 요구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국세청과 시각 차이가 큽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 위하여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 인식 조사와 중소기업 종사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를 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공론화하기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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