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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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금토 드라마 ‘트레이서'는 국세청에서 '쓰레기 하치장'이라 불리는 조세5국 황동주(임시완) 조사팀장의 물불 안 가리는 활약을 그린 통쾌한 추적 활극입니다.

최초로 국세청 배경의 신선한 소재와 재밌는 스토리, 임시완, 고아성, 손현주, 박용우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배우들의 호흡이 돋보여서 공중파 TV 금토 시청률 1위 드라마입니다.

현재 1부 8회 중 6회까지 내용을 보면 국세청이 황동주(임시완) 팀장과 조사팀이 검찰·경찰의 검사와 수사관처럼 현장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하는 것처럼 보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통쾌하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법규를 따르지 않고 무소불위 방법으로 해결하는 부정적인 모습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극 중의 국세청장에서 조사과장까지 고위층의 권력 다툼은 현 광주시장인 전 이용섭 국세청장,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지낸 전 백용호 국세청장처럼 국세청 출신이 아닌 외부인을 국세청장에 긴급하게 임명한 사례를 보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서의 극 중 조사국이 시장 가운데 위치한 모습, 각종 서류가 함부로 책상과 책장에 나와 있고, 비밀장부를 에어컨에 감춘 모습, 국세청장 앞에서 주요 간부가 항명하는 모습과 황동주(임시완)조사팀장이 사심을 가지고 상급자에게 따지거나, 탈세 혐의자인 골드캐쉬를 마음대로 세무조사하는 모습은 비록 활극이라지만,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국세청에서는 전통적으로 조사직원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국세공무원의 부조리와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하여 세무조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팀과 조사하는 팀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팀원은 옆 팀이 어떤 기업체를 조사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 등 납세자 정보 보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에 납세자 정보나 세무조사 내용이 유출된 사례도 없습니다.

국세공무원은 세무조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7의 2장에 납세자의 권리를 규정하여 제81조2 납세자권리헌장∼제81조의19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요청 및 결과통지 등 법령과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세무조사처리규정(조사사무처리규정(제2435호). 2021.04.26.)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 따르면 극 중 중앙지방국세청장 인태준(손현주)가 받아든 PQ그룹 관련 기업 세무조사 제외자 명단은 정기조사 선정 대상자이고 황동주(임시완)가 하는 골드캐쉬 세무조사는 비정기 선정 대상자입니다.

정기 선정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고 성실도 평가 결과, 미 조사연도 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선정하는데 대기업 집단군 계열 회사와 100억 원 이상 중소기업에서 대부분 장기 미조사법인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비정기 선정은 ‘공평 과세와 세법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국세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합니다.

업무상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대상자 선정내용을 검토·조정할 수 있고 조사유형, 조사대상자의 업종·규모 및 조사업무량 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극처럼 조사대상자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에 대하여 국세청 모든 직원은 세무조사 대상 제외 등 절대 개입을 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세무조사를 제외해 주는 알선 행위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세청 직원이 연루된 적이 없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조사팀도 납세자 권리보호와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 4국에서 최초 도입하여 전 조사국으로 확대한 매년 인사 정기이동 시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사팀의 1/2이 넘는 인원을 1년 이상 같은 조사팀에 편성할 수 없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극 중의 황동주(팀장)처럼 세무조사 선정 권한도 없고 사전 승인 없이 납세자와 접촉하고 경찰을 불러서 중요 서류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실제라면 트레이서 6회 마지막 장면에서 오영(박용우) 조세5국장이 ‘파면을 위한 정직에 처한다’라는 대사처럼 위법한 행위이므로 즉시 조사반을 교체하고 직무를 정지시킵니다.

트레이서에서 황동주 조사팀처럼 국세공무원으로 관련 법규를 따르지 않고, 퇴근 후에 서류가 책상에 남아 있거나, 세무조사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는 물론 자신의 납세 정보를 조회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납세자를 사적 접촉하는 경우는 납세자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써 금품 수수와 같은 파면에 가까운 중징계(벌)로 다스리는 것이 국세청의 전통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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