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웨이브]
[사진출처: 웨이브]

지난달 끝난 MBC TV 금토 드라마 트레이서 시즌 1은 최초로 국세청을 소재로 탈세자를 응징하는 통쾌한 스토리에 임시완, 고아성, 박용우 등 인기 배우가 출연하여 최고 시청률 10.4%의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트레이서의 시즌 1은 황동주(임시완)가 아버지 복수를 위해 국세청에 입사해 중앙지방국세청 조세 5국 조사팀장으로 국세청의 기존 관행과 질서를 거부하고 탈세자를 시원하게 응징하는 추적 활극이었습니다.

시즌 2는 MBC TV에서는 북경 동계올림픽 중계로 2월 25일 금요일부터 방영할 예정이고, 2월 18일 금요일 웨이브에서 전편을 선 공개할 예정인데 아버지의 원수인 중앙지방국세청장 인태준(손현주)에 대한 황동주(임시완)의 복수극이라고 합니다.

트레이서에서는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 별다른 절차 없이 조사 직원이 탈세 혐의만 있으면 조사업체를 마음대로 들어가 서류를 찾아서 압수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재밌게 만들기 위하여 과장하여 묘사하지만, 실제 국세기본법과 조사사무처리 규정 등에 세무조사 착수 시 준수 사항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세무조사팀은 트레이서에서는 조사팀장이 마음대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 착수하는 것처럼 묘사하였지만, 실제 조사팀에는 조사 대상 선정 권한이 없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조사유형, 조사대상자의 업종. 규모 및 조사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조사팀을 편성합니다.

세무조사 기간은 트레이서에서는 알려주지 않지만, 실제는 업종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약 60일 이내에서 최소한으로 정하고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는 20일 이내로 짧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은 승인받아 2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는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역외거래, 명의위장, 이중장부의 작성, 차명계좌의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는 세무조사 연장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조사직원은 세무조사 대상자가 신청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거나, 국외 자료를 수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거나,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데 대부분 소재 불명으로 조사팀당 2~3건 정도 장기 세무조사 중지 건이 있는데 시효가 임박하면 과세 근거가 부실하더라도 일단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마무리하는 때도 있습니다.

조사직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장부 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 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 기간 종료 전에 조기 종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트레이서는 세무조사 통지와 절차 없이 바로 조사 착수하는 것처럼 묘사하였지만, 실제는 조사팀이 아닌 조사관리과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상자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자를 구분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조사개시 15일 전에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주어서 세무조사를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다만, 조세범칙조사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조사팀장이 아닌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서처럼 조사대상자의 승낙 없이 조사사업장에 뛰어들어 서류를 찾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법률이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미란다원칙’과 같이 조사 시작 시 준수 사항에 관련된 법 규정을 어기면 적법한 절차를 어긴 부실 과세 논란은 물론 자칫 납세자 보호 법규 위반으로 조사 직원이 중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직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납세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며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 사유, 조사 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 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직원은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세무조사 착수 과정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이 과정이 끝나야 세무조사 관련 임의제시 등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사 착수과정이 상세하고 까다로운 이유는 모든 납세자는 성실하다고 추정하고 자칫 국세청이 함부로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트레이서는 드라마로 악질 탈세자를 추적하는 통쾌한 추적 활극이고 복수극으로 재미있지만, 황동주(임시완) 팀장처럼 납세자를 보호하는 법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개인의 복수심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남용하는 일은 아무리 옳다고 하여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