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끝난 MBC TV 금토 드라마로 최초 국세청 조사국 소재 트레이서 시즌 1은 인기배우 임시완, 고아성, 손현주, 박용우 등 열연으로 높은 시청률을 올렸습니다.

트레이서의 시즌 1은 황동주(임시완) 팀장은 탈세자에 대한 추적 활극이라면 MBC TV에서 2월 25일 금요일부터 방영하고, 웨이브(www.wavve.com)에서 2월 18일 금요일 전편을 선 공개할 시즌 2는 아버지의 원한에 대한 복수극이라고 합니다.

트레이서의 세무조사 방법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안 하고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장부를 보관하여 납세자의 관련 모든 세목에 대한 탈세 혐의를 조사하는 통합조사입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고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 규모 또는 탈세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목별 조사를 하고, 경정청구를 위한 확인, 거래 일부의 확인,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서에서 골드캐시를 다시 세무조사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현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고, 조사 시작 후에도 납세자가 이미 세무조사 받았다고 항의하여 중복 세무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고 조사반(팀)을 철수 하여야 합니다.

재조사 할 수 있는 경우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판결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부분조사 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 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므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 제보와 같이 구체적이더라도 중복조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두10461, 2010.12.23)

실제 황동주(임시완) 팀장 지위로 오랜 기간 일했던 필자도 세무조사 착수 후 납세자에게 중복 세무조사 사실을 알게 되어 세무조사 과세 기간을 줄이거나 제외한 때도 있는데 다만, 세무서에서 현장 확인 조사받은 것을 세무조사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납세자가 많은데 중복조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확인 조사는 주로 세원관리 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을 위하여 납세자 또는 거래자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아닌 현장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 사실 확인, 위장 카드 가맹점 확인,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 확인이나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단순하고 일회성 확인업무로 정식 세무조사가 아닙니다.

트레이서의 황동주(임시완) 팀장의 좌충우돌식 세무조사는 과장하여 뒤죽박죽 섞어서 재밌게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완전히 다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사진출처: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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