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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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금) 진행된 트레이서 시즌 2 발표회는 네이버 NOW를 통해 생중계되었는데  임시완, 고아성, 박용우가 참석해 분위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시즌 2에 대한 스토리와 촬영 현장 뒷이야기 등 시청자와 즐겁게 지냈습니다. 

트레이서 시즌 1에서는 세무조사 후 임시완 팀장이 마음대로 탈세자를 응징하는 시원함을 남기며 간략하게 세무조사가 종결되었지만, 실제 세무조사는 납세자 보호 규정에 따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종결하고자 할 때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관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트레이서 예를 들면 중앙지방국세청 조세 5국 1팀장인 황동주(임시완) 팀장은 조세 5국장 오영(박용우)과 중앙지방국세청장 인태준(손현주)에게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 내용을 보고한 후 인태준(손현주) 청장의 결정에 따라 종결하는 것입니다.  

조사 종결 결재를 받은 후 황동주(임시완) 팀장은 납세자 또는 세무사 등 납세대리인에게 조사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한 후 조사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시송달 사유가 있는 경우는 40일)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세무조사 결과를 상세히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 명세와 조사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을 자세하게 써서 보내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고 한 달 후 납세고지서를 통지하기 전까지 자진하여 수정신고·납부도 가능하고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알려줍니다. 

납세자가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조사를 회피하여 조사를 종결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면 미 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완결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조사종결 전에 우선 통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세 결정. 경정을 유보하여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거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 처분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보통 한 달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지 않거나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미납부 가산세가 부담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조기 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바로 추징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보내줍니다.

트레이서에서는 황동주(임시완) 팀장이 마음대로 조사도 하고 종결도 하여 탈세자를 응징하지만, 실제는 탈세자도 납세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절차와 통지를 거쳐 세무조사를 종결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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