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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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과 12일 방송된 MBC 금토 드라마 ‘트레이서’ 12, 13회에서는 황동주(임시완)의 복수에 대한 반전과 인태준(손현주)의 반격이 그려졌습니다. 

드라마가 점차 끝을 향하면서 시즌 1에서는 최초 국세청 소재 드라마라는 점과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탈세한 돈의 흐름을 쫓고 사회적 비리 응징하는 것이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해 높은 시청률이 나왔지만, 시즌 2는 황동주(임시완)의 복수극으로 사건과 인물에 대한 묘사로 흐름이 늘어지면서 시청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탈세하면 부과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기한에서 탈루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지만, 트레이서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조세범칙 처분에 의하여 징역, 벌금 등 처벌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납세자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회계프로그램 조작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의 조작 등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와 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고 조세범칙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형벌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하고, 포탈 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 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포탈 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중하게 처벌합니다. 

트레이서처럼 일반 세무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일시 보관이 필요한 경우, 탈세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 기피·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조사팀은 조세범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범칙위원회의 심의를 승인을 받아 일반 세무조사에서 범칙 세무조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의 승인을 받고 범칙 조사 대상 기간과 조사 명령을 받으면 조사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조세범칙 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 장부·서류 등을 일시 보관 할 수 있습니다.

일시 보관 협조를 받지 못하여 압수·수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급박한 경우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 행위 혐의자가 해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세범칙 행위 혐의자와 중요한 참고인을 출국 금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범칙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세 증거자료와 조세범칙 행위 입증자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심문조서에 의하여 확인과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조세범칙조사에 따라 범칙의 확증을 얻으면 조세포탈 범칙 처분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 고발(벌금, 징역),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국세는 신고, 납부, 부과, 세무조사, 조세범 처벌은 법 규정에 따라 절차에 따라 관서장 그리고 심의위원회 승인 등을 받아 엄격하게 집행하지 트레이서 황동주(임시완) 팀장처럼 마음대로 세무조사하고 처벌하는 일은 없습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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