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DCC는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1983년경부터 원고 한국DC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여 왔다.

나. DCC는 2009. 3. 24. 네덜란드에 중간지주회사인 원고 DCK를 설립한 다음, 2009. 4. 20. 원고 DCK에 원고 한국DC의 발행주식 전부인 93만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288억 7,771만 5,000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 같은 날 네덜란드에 있는 완전자회사인 DCN(중간 지주회사)에 원고 DCK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이로써 ‘DCC → DCN → 원고 DCK → 원고 한국DC’의 구조가 됨). 한편 원고 DCK는 2009.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주권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이하 ‘이 사건 증권거래세’라 한다)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 한국DC는 2009. 9. 14. 이 사건 주식 중 40만 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2009. 11. 29. 원고 DCK에 감자대가 930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감자대가’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 한국DC는 2012. 10. 4. 원고 DCK에 배당금 700억 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감자대가 및 배당금이 실질적으로는 DCC에 귀속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감자대가 중 DCC의 감자 대상 주식 취득가액 102억 1,16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DCC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보고, 위 의제배당소득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2013. 7. 8. 원고 한국DC에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2012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7. 15. 2012 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증액하였고, 2013. 10. 7. 2010 사업연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감액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2012 사업연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2013. 7. 15.자 처분을 말하고, 2010 사업연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2013. 7. 8.자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말한다)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 등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DCK는 이 사건 부과 등 처분이 이 사건 현물출자의 효력을 부인하는 셈이 된다는 이유로, 2013.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3. 11. 7. 위 경정청구가 통상의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중간지주회사를 도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3. 원심 판결의 요지(서울고등법원 2016. 12. 6. 선고 2016누50510 판결)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제2항은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및 제2항도 위 구 국세기본법과 같은 내용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이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두21373 판결 참조).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배당의 지급원인이 된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때 귀속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 자를 실질적 귀속자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앞서 본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액수도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2) DCC가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을 제4, 5, 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물출자 및 주식양도는 실질적인 주식거래 및 기업 지배구조의 변경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DCK는 이 사건 유상감자 및 배당에 관하여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그 실질적 주체는 DCC이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한·네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갑 제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 DCK는 2009. 3. 24. 설립되었고, DCN은 2005년경 설립되었다. DCN이 지주회사로 설립되어 전세계의 다른 DC 그룹의 회사들이 그 자회사로 편입되었을 때에도 1983년경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던 원고 한국DC는 독립 구조를 유지하였다. 원고 한국DC는 원고 DCK가 설립되면서 비로소 원고 DCK 및 DCN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는데, DC 그룹 전반의 글로벌 기업구조재편에 따른 사항이라고는 하나, 그 무렵 원고 DCK 및 DCN이 원고 한국DC의 지주회사가 될 뚜렷한 사업상의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반면, 직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유상감자시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부할 세액을 면하게 되었다. 원고 한국DC는, 원고 DCK 및 DCN이 위험관리, 경영 효율화, 현금흐름의 최적화 등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DCK가 그러한 활동을 하였음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업활동 내역이나 자료가 제출된 것은 없다.

② 원고 DCK 및 DCN의 소재지는 법인 설립 및 관리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ATC B.V.의 소재지와 같은 장소이다. 임원 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주회사로서 소속 계열회사들의 효과적인 재무관리, 신속한 의사결정, 투자 자금의 이동속도 증대, 자금조달비용 절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물적 설비를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③ DCC는 DC 그룹의 모회사로서 지주회사인데, ‘2009년 DC그룹 계열회사 지배구조’도면 표시와 같이 DCN도 그 하위 지주회사로서 DCC 그룹의 모든 계열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 DCN의 소재지국이 네덜란드인 점(DCN이 하위 지주회사들의 소재지국과 동일 또는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에 위치한 것도 아니다) 외에 DCC와는 별개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④ 원고 DCK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재무제표상 인건비,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 지출 내역이 없고, 영업 이익도 없었다. 원고 DCK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임원 중, A와 S는 DCN 및 ATC의 이사를, M은 DC Europe의 재무담당이사를, 조OO는 원고 한국DC의 임원의 지위를 각 겸하고 있다. 전OO, 박OO, 수리 OO은 DC 그룹 관련 법무담당자들로서 원고 한국DC의 주주총회에 원고 DCK의 수권대리인으로 참석하였다. 특히 수리 OO는 이 사건 현물출자 및 주식양도가 있기 전 DCC의 수권대리인으로서도 원고 한국DC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바 있다. 원고 DCK가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는 원고 한국DC로부터 DCC의 거주지국인 미국의 OO은행으로 송금되었고, DC UKH에 출자되어 계열회사인 DC UK에 대여되거나, DCN의 브라질 법인인 GB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달리 위 자금이 실제로 원고 DCK의 거주지국인 네덜란드로 흘러갔다거나, 원고 DCK가 이를 보유 또는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은 없다.

⑥ DCC로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10% 및 주민세 1% 총 11%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 사건 현물출자 및 주식 양도에 의하여 적용받는 한·네 조세조약에 따르면 1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서 1% 정도의 차이만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이 사건 현물출자 및 주식양도를 통하여 추후 유상감자시 세액 산정에 적용되는 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 102억 1,100만 원(DCC가 원고 한국DC의 주식 935,000주를 취득한 가액 238억 6,900만 원 중 유상감자를 한 40만 주에 해당하는 가액이다, 이하 ‘기존 취득가액’이라 한다)에서 약 979억 1,358만 원(원고 DCK가 현물출자 받은 원고 한국DC 주식의 가액 2,288억 7,700만 원 중 40만 주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변동되었고, 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감자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DCC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조세 부담 없이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를 취득할 수 있었다. 기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법인세는 91억 600만 원이다. 추가로 유상감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변동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DCC가 경감받을 수 있는 조세가 위 금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⑦ DCC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양도 차익에 대하여 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경우 원고 한국DC에 제3자인 주주가 발생하게 되어 모자회사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DCC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와 이 사건 현물출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DCC를 원고 한국DC의 주주로서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 관련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위 소득이 주식의 양도이익이라는 것을 전제로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원칙적으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되도록 정한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따라서 DCN 및 원고 DCK는 정당한 사업목적 없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임의로 개재된 도관회사가 아니라 DC 그룹의 글로벌 기업구조 재편을 위한 정당한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들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 산정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액수도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에 대한 배당소득을 계산할 때에도 실질적 귀속자인 DCC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존 취득가액을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주주등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배당소득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유상감자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를 DCC로 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현물출자 및 주식양도의 거래 실질까지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현물출자가 2009. 4. 20. 이루어졌으므로, 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2009. 8. 31.까지인데,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로부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경정청구기한인 3년이 경과한 2013. 9. 10.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현물출자에 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물건은 ‘주식의 양도(현물출자)’인데, 이 사건 처분이 세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원고 DCK를 도관회사로 보아 양도거래의 효과를 부인하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주식 양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한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가 정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증권거래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증권거래세법은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같은 법 제1조는 과세대상으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증권거래세는 사법상 유효하게 성립한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②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여 과세의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법적 관점에서 과세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귀속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지 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과 자체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법률행위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물출자는 DCC와 도관회사인 원고 DCK 사이에 DCC가 위 현물출자에 기한 세법상의 이점을 누리고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법상의 주식 현물출자의 효력이 바로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두31347 판결)

가. 이 사건 부과 등 처분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한국DC와 DCN의 설립 경위, 임원 구성, 인적·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 사업활동 내역, 이 사건 감자대가의 지급 및 사용 내역 등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감자대가 및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DCC이고, 이 사건 감자대가와 관련한 DCC의 의제배당소득도 원고 한국DC가 아닌 DCC의 감자 대상 주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러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타방 체약국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면세를 규정한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위배된다는 원고 한국DC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감자대가와 관련하여 DCC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것을 DCC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과 등 처분이 이 사건 현물출자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한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 한국DC의 경정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5.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실질과세 원칙이 조세조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세조약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힌 판결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5179 판결이다. 그러나 위 2개의 판결들 이전에 서울행정법원 2009. 2. 16.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에서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세조약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서울행정법원은 명시적으로 이를 긍정하였으며,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 판결도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은 위 쟁점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조세조약에 적용하여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된 단체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인지 여부만을 심리ㆍ판단하였다. 위 2010두5950 판결은 실질귀속자의 판단에 있어서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세조약에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므로, 대법원은 이미 위 2010두5950 판결에서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세조약에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질과세 원칙의 조세조약에의 적용을 처음 명시적으로 판단한 위 2010두11948 판결과 2010두15179 판결에 관한 대법원 판례해설이 없어서 대법원에서 위 쟁점에 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은 아쉽다. 대법원은 위 2개의 판결 이후 일관되게 조세조약에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해 오고 있다.1)

나.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의 판단기준

(1)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모회사 甲 외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인 乙 외국법인과 丙 외국법인이 丁 내국법인의 지분 50%씩을 취득하고, 乙 회사가 7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戊 내국법인의 나머지 지분 25%를 丙 회사가 취득하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丁 및 戊 회사의 과점주주라고 보고 甲 회사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2)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국제거래에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의와 실질의 괴리 외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혔다.3)

(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위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서 대법원은 영국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 등이 벨기에 법인 乙 등을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등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7호 등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위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3) 그 이후의 대법원 판결들

위 (1)항과 (2)항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최근까지 국제거래에 있어서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이 쟁점이 되어 아래와 같은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위 쟁점에 관하여 판단한 판결로서 공간된 판결로는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517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274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두21373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두23317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등이 있는데, 이들 판결들은 모두 국제거래에 있어서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여 그 적용요건에 있어서 일관되게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4)

(4)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이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요건을 ‘① 명의와 실질의 괴리(도관), ②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라고 밝힌 이래 현재까지 대법원은 위와 같은 두 가지 요건을 조세조약에서의 실질귀속자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다.5)6)

다.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과세원칙상 실질귀속자의 관계

(1) 종래 대법원의 입장

종래 대법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조항에서의 ‘수익적 소유자’를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 따른 실질귀속자와 동일한 의미로 일관되게 해석해 오고 있었다.7)

즉,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은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이 케이만군도 법인 乙을, 乙은 룩셈부르크 법인 丙을, 丙은 벨지움국 법인 丁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丁은 다른 투자자들과 합작으로 내국법인 戊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己의 사업부분을 인수한 후, 戊가 丁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丁이 벨지움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과 벨지움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자, 피고가 甲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국내세법상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 戊에게 법인세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丁등은 명목상의 회사일 뿐 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는 甲이어서 위 소득에 대하여는 위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대법원의 입장 변경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은,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사용료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ㆍ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 .....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처음으로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태도를 취하였고, 그에 이어 선고된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에서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다.

(3) 양자의 관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종래 대법원은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조항에서의 ‘수익적 소유자’를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 따른 실질귀속자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위 대법원 2017두33008 판결에서 대법원은 처음으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를 구분하였고, 위 대법원 2018두38376 판결이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위 대법원 2017두33008 판결과 2018두38376 판결에 따르면, 수익적 소유자가 실질귀속자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된다. 즉, 실질귀속자는 모두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지만, 수익적 소유자가 모두 실질귀속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8)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가 문제된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수익적 소유자이지만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로는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을 들 수 있다.

위 대법원 2013두7711 판결은 독일의 유한합자회사인 甲이 독일의 유한회사인 乙을 설립하여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乙회사는 우리나라의 유한회사인 丙을 설립하여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는데, 丙회사가 乙회사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ㆍ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가)목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위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甲회사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丙회사에 법인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의 설립경위와 목적, 乙의 인적ㆍ물적 조직과 사업활동내역, 甲과 乙의 소득에 대한 지배ㆍ관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은 원고의 발행주식이나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甲이 乙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甲이 직접 이 사건 배당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한ㆍ독 조세조약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乙이 아니라 甲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乙이 귀속명의자에 불과한 이상 그 명의로 법률행위 또는 일시적인 재투자행위를 하였다거나 투자목적회사로 설립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 甲이 乙을 지배하여 그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乙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을 자동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위 대법원 2017두33008 판결에서 처음으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ㆍ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수익적 소유자’라고 판시하여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를 구분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위 대법원 2017두33008 판결에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정의하기 이전에 선고된 위 대법원 2013두7711 판결에서 대법원은, 乙이 甲에게 배당소득을 자동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없는 자, 즉,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실질귀속자는 甲이라고 함으로써 乙이 수익적 소유자이지만 실질귀속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각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이나 OECD 모델 조세조약에도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서 각국의 법원이 각자 이를 해석하고 있다. 수익적 소유자라는 개념은 조약편승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개념으로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과 그 취지가 동일하다. 한편,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세조약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OECD의 입장이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조세조약에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 조항에 ‘수익적 소유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세조약에 적용된다고 보는 이상 조세조약에서의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귀속자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고, 이 점에서는 수익적 소유자라는 개념을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고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만 판단하면 족하다.9)

라.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의 신설

위 대법원 2017두33008 판결과 2018두38376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과 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은 아래와 같이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고, 양 규정 모두 2020.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소득세법 제119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10)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11)(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93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각 규정의 제1항은 모두 실질귀속자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실질귀속자는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각 규정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가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는 도관에 해당되어 그에 투자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실질귀속자가 된다.

위 각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그동안 펀드 등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대법원의 문제가 많은 판단기준으로 발생하였던 혼란12)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지주회사를 도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판결

(1) 지주회사를 도관으로 판단한 사례

①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은 독일의 유한합자회사인 甲이 독일의 유한회사인 乙을 설립하여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乙회사는 우리나라의 유한회사인 丙을 설립하여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는데, 丙회사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임대수익과 양도차익 등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ㆍ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위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甲회사로 보아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丙회사에 법인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회사의 설립경위와 목적, 乙회사의 인적ㆍ물적 조직과 사업활동 내역, 甲회사와 乙회사의 소득에 대한 지배ㆍ관리 정도 등에 비추어, 乙회사는 丙회사의 발행주식이나 배당소득을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甲회사가 직접 배당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한ㆍ독 조세조약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乙회사가 아니라 甲회사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②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7704 판결은 ‘① T◇W는 ○○빌딩에 관한 취득세를 면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아 ▽△▼H 1, 2를 설립하고 이들로 하여금 ○○빌딩을 보유한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50%씩 취득하도록 한 사실, ② ▽△▼H 1, 2는 T◇W와 소재지, 연락처, 이사가 동일하며 독립된 인적 구성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자금도 모두 T◇W로부터 제공받았고, 2006. 4.경부터 2008. 5.경까지 원고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독일의 자본이득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곧바로 T◇W에게 지급하였으며, 2007. 7.경 T◇W의 의사결정에 따라 곧이어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빌딩의 매각결의를 하기도 한 사실, ③ 한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실질귀속자를 T◇W로 보아 T◇W에게 ○○빌딩에 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T◇W는 이에 불복하여 취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H 1, 2가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50%씩 취득한 것 이외에 표면적인 사업실적과 인적ㆍ물적 조직이 없어 그 자체로는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T◇W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H 1, 2의 설립경위와 목적, ▽△▼H 1, 2의 인적ㆍ물적 조직과 사업활동 내역, T◇W와 ▽△▼H 1, 2의 소득에 대한 지배ㆍ관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H 1, 2는 원고의 발행주식이나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T◇W가 ▽△▼H 1, 2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였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H 1, 2가 아니라 T◇W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H 1, 2가 귀속 명의자에 불과한 이상 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들이 투자목적회사로 설립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③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두39043 판결은 ‘원심은 ① IPIC는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세계 각국의 석유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법인인 사실, ② IPIC 는 핀란드 법인인 FO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FO가 네덜란드 법인인 원고의 발행주식 75.9%를, IPIC가 원고의 나머지 발행주식 24.1%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10. 8. 12. OO중공업주식회사(이하 ‘OO중공업’이라 한다)에게 주식회사 A가 발행한 보통주 49,016,484주(총 발행주식의 20%) 및 우선주 73,524,726주(총 발행주식 30%)를 1주당 15,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함으로써 소득을 얻은 사실, ④ OO중공업은 2010. 8. 12.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FO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IPIC로서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2011. 12. 14.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기준으로도 삼을 수 있다고 전세한 다음, 원고의 사업목적이나 활동 내역, 인적·물적 기반, 투자자금의 조달과 의사결정 과정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에 관하여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그 실질적 주체는 IPIC이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한·네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한·네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④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은 미국 델라웨어(Delaware)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미국의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한 유한 파트너쉽인 甲법인 등을 투자자로 하는 파트너쉽 형태의 사모펀드가 벨지움국(이하 ‘벨기에’라 한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乙법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丙은행 주식을 인수한 후, 乙법인과 보관서비스계약을 체결한 丁 주식회사가 乙법인이 보유한 丙은행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丙은행이 여러 차례 乙법인에 배당을 실시하자, 丁 회사는 乙법인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위 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벨기에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나머지 잔액을 乙법인에 지급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조약 제한세율의 적용을 부인하고 위 배당으로 인한 수익(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5% 또는 20%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의 인수계약 등에서 당사자는 명의상 乙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乙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벨기에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위투자자들에 의하여 최적의 투자구조에 이용되었을 뿐 사모펀드의 투자에 대한 지주회사로서의 형식적 역할 외에 다른 사업목적이나 활동을 한 정황이 없고,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상위투자자들에게 배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중간 역할밖에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은 미국법인인 IV US가 아일랜드 법인인 IV IL을 설립하여 한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얻은 사안에서, ‘아일랜드 법인인 IV IL의 설립목적과 운영현황, 인적ㆍ물적 설비,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사용료 소득의 지배ㆍ관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때, IV IL은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한국법인인 원고가 2010년에 IV IL에 지급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IV IL의 지배회사로서 미국법인인 IV US이고,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대한민국과 아일랜드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위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지주회사를 실질적 귀속자로 판단한 사례

①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은 ① 프랑스에 본점을 둔 법인인 CSA가 네덜란드에 본점을 둔 법인인 CNBV를 설립한 사실, ② CNBV는 1994. 3. 8. 대전 서구 탄방동에 본점을 둔 한국OO 주식회사(이하, ‘한국OO’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주식을 보유하다가, 2006. 9. 26. 주식회사 OO유통과 OO에프유통 주식회사(이하 이들을 ‘이 사건 주식양수법인’이라 한다)에 한국OO 전체 주식 중 79.44%(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함으로써 이득을 얻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CNBV의 설립 목적과 설립 경위, 사업활동 내역, 그 임직원 및 사무소의 존재, 이 사건 주식의 매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 매각자금의 이동 등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CNBV는 CSA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된 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어 이 사건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네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CNBV는 단지 귀속명의자에 불과하고 CSA가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법인을 합병한 원고에게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고지처분 등은 위법하다고 판tl하였다.

②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은 영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甲 회사는 프랑스법에 따라 설립된 乙 회사를 최종 모회사로 하는 기업인 丙 그룹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간지주회사로서 국내법인인 丁 주식회사의 주식 중 50%를 보유하고 있는데, 丁 회사가 甲 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영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최종 모회사인 乙 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을 적용한 다음 丁 회사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설립 경위와 사업활동 내역,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과 비용부담 및 취득자금의 원천, 주주활동 경과, 배당소득의 지급 및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丙 그룹 내 관련 사업의 중간지주회사로서 배당소득을 지배ㆍ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귀속자 또는 그에 관한 한ㆍ영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甲 회사가 지주회사로서 자체 영업부서 등을 갖추는 대신에 대부분의 업무를 자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甲 회사가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③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은 甲 주식회사가 헝가리에 소재한 乙 외국법인과 외화 등의 국내배포와 관련하여 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乙 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료에 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과세관청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乙 법인의 네덜란드 모회사인 丙 외국법인이라고 보아,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적용하여 甲 회사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乙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활동 내역과 현황, 甲 회사와의 계약 체결과 관련 업무 수행 내역, 그에 따른 사용료의 수령, 관련비용 지출과 자금 운용 내역을 비롯한 사용ㆍ수익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乙 법인은 사용료 소득을 丙 법인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의 거주자로서 위 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乙 법인이 소속된 글로벌 그룹의 헝가리 내 사업연혁, 乙 법인의 각 사업부문 구성과 장기간의 활발한 사업활동, 인적ㆍ물적 설비, 배포권과 사용료 소득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乙 법인은 헝가리에서 뚜렷한 사업목적으로 정상적으로 미디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상당한 규모의 충분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서, 다른 보유 재산과 마찬가지로 그 명의의 배포권과 그에 따른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더라도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한ㆍ헝가리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④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은 甲주식회사가 6회에 걸쳐 그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헝가리국 소재 법인인 乙외국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정한 5%의 제한세율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회사들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미국의 丙외국회사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a)목에 정한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甲회사에 원천징수분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에서, ‘乙회사의 설립 경위, 사업활동 현황, 배당소득이 실제 사용된 지출처 및 자금 운용 내역, 乙회사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丙회사에 이전된 금액도 없는 점을 비롯한 사용ㆍ수익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乙회사는 배당소득을 丙회사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한ㆍ헝가리 조세조약의 거주자로서 위 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乙회사의 설립 경위, 중간지주회사 겸 공동서비스센터로서 사업 연혁과 사업부문 구성 및 활동, 임직원 고용과 관리를 비롯한 인적ㆍ물적 설비의 현황, 甲회사를 비롯한 자회사들에 대한 주주로서 권한 행사, 증자 대금의 출처, 지분 관리와 배당금 수령, 자금 사용과 투자 내역 등을 비롯한 배당소득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乙회사는 위 다국적기업그룹의 전 세계적 구조개편이라는 독립된 사업목적에 따라 헝가리에서 설립되어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중간지주회사 및 공동서비스센터로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는 충분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서, 다른 보유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甲회사에 대한 지분과 그에 따른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ㆍ헝가리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대법원의 입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주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실질귀속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지주회사를 도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중간지주회사가 정당한 사업목적으로 설립되고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각 사안별로 실질귀속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바.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위 마.항에서 본 법리에 따라 중간지주회사인 원고 DCK 및 DCN의 실질 귀속자 여부를 판단하였다. 즉, 대상 판결은 원고 DCK와 DCN의 설립 경위(원고 DCK 및 DCN이 원고 한국DC의 지주회사가 될 뚜렷한 사업상 이유를 찾기 어려운 반면, 유상감자시 거액의 납세의무를 면함), 임원 구성(원고 DCK의 임원들이 자회사 임원을 겸하고 모회사 수권대리인으로 활동함, 원고 DCK가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인적·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인적·물적 설비 없음), 사업활동 내역(원고 DCK가 DCC와 별개로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내용이 없음), 이 사건 감자대가의 지급 및 사용 내역(원고 DCK가 감자대가를 보유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음) 등에 비추어 볼 때, DCN 및 원고 DCK는 정당한 사업목적 없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개재된 도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판결은 위 마.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는 (중간)지주회사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실질귀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도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련 설명]

1) 나. (3)항의 판결들.
2) 강석규, “간주취득세와 실질과세의 원칙”, 대법원 판례해설 제92호(법원도서관, 2012년), 54-55면에서는 위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이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과세형평의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함과 동시에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확대적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권의 남용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3)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이 국제거래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 판결은 최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역시 외국법인인 도관회사를 통하여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거래에서 국내법인의 과점주주를 주주명부상 주주인 도관회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 사안은 외국투자자가 다단계로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거래로서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투자구조는 국제거래에 해당한다.
4)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을 근거로 대법원이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조세회피목적을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요건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위 판결들은 모두 우회 거래 또는 다단계 거래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동일한 내용)의 적용에 관한 사례들이다. 따라서 위 판결들을 근거로 대법원이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조세회피목적을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안경봉, “국외투자기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법학논고 제47집(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81면에서는 대법원이 실질주의에 관한 일반원칙을 조약에 적용함에 있어서 도관회사의 설립과 같은 객관적인 형식보다는 조세회피목적이라는 주관적 목적에 강조점을 두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재호,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판정기준”, 조세판례백선2(한국세법학회, 2015), 781면. ; 장재형, “사모국외투자기구 소득에 대한 최근 판결과 법인세법 규정의 비교연구”, 세무학연구 제33권 제3호(한국세무학회, 2016), 314면.
6) 하태흥,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지배·관리하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거래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 대법원 판례해설 제106호(법원도서관, 2016), 62면에서는 조세조약 적용시 실질귀속자의 판단과 관련하여 ‘판례는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기준으로, ①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정, ② 조세회피가 아닌 뚜렷한 사업목적의 존재를 개념 징표로 하고, 당해 재산의 취득경위와 목적, 그 관리와 처분과정, 취득자금의 출처,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 정광진,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미국의 단체가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미국의 거주자로서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 대법원 판례해설 제100호(법원도서관, 2014), 141면도 동일한 취지.
7)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7704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8) 이창희,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서울대학교 법학 제60권 제3호(2019.9.), 200-202면.
9) 유철형, “조세조약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제34집 제2호(한국국제조세협회, 2018.6.), 15면 ; 이창희, 앞의 논문, 201-202면.
10)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8항, 제207조의8 제2항(② 법 제156조의6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란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이하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을 말한다.).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 제2항에서 처음으로 ‘국외투자기구’의 개념 정의.
11)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1항에서 처음으로 ‘실질귀속자’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을 두었다. “① 법 제156조의2 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해당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실질귀속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 12. 31.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제119조의2가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었으므로 위 규정들을 인용하면 될 것인데, 현행 규정은 종전의 시행령 규정들을 그대로 둔 채 중복하여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입법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
12) 대법원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국외투자기구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일관되게 사법을 기준으로 그 법적 형태를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등).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에서 대부분의 국외투자기구를 외국법인으로 판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 소위 가분적 거주자론이 나오는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창희, 앞의 논문, 183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기재부 고문변호사
△ (사)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 (사)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사)한국세법학회 감사
△ (사)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 전 행안부 고문변호사
△ 전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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