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부과하는 국세, 관세,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하여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 구제기관입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의 원칙과 같은 기본권적인 권리 침해에 대하여 납세자의 주장은 귀를 닫고 판단은 행정 소송의 판단에 맡기는 등 납세자 권리 보호기관인지 과세 당국의 거수기 기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세청의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 평가사업은 당초 시가가 크게 차이가 나는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법 규정을 신설하고 감정평가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법 규정 신설과 예산 청구 취지를 벗어나 상속·증여재산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 간 양도까지 평가대상 재산도 꼬마빌딩뿐만 아니라 주택, 공익시설 출연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세무조사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심판청구에서 법 규정 신설과 감정 평가 예산사용 규정을 벗어난 무작위로 실시하는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하지 않은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분청은 감정평가 대상 선정 부동산은 개별 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 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국세청은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납세자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데, 국세청이 상속·증여재산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 간 양도재산까지 법령상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그 가액을 기초로 상속·증여세·양도세를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 원칙은 물론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보도자료에 따른 세목과 평가대상과 다른 재산을 감정평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은 과세관청이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견해 표명을 납세자에게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세심판원 판단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행정 기관의 보도자료와 신고 안내는 신뢰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세법은 상세하게 대상을 정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리고 명령과 고시도 만들 필요가 없이 본법만 있으면 된다는 판단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또한 조세법률주의 등 다툼에 대하여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쟁점 규정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어 과세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은 2020년 이후 시행하여 대부분 불복청구가 이제 심판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판례를 따지는 것이 우습기도 합니다.

각종 법률적인 용어 다툼과 논리를 떠나 현대 민주주의 기본은 조세법률주의이고 조세법률주의는 국가 재정을 부담하는 납세자에게 부담액의 예측 가능성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지고 보면 감정평가사업을 공평과세 실현이라고 하여도 실효성을 보면 추후 상속·증여·양도에서 취득가액으로 반영되어 결국 시간차 세 부담일 뿐입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의 원칙과 같은 기본권적인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따지지 않은 조세심판원이 과연 앞으로 필요할까? 의문이 듭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