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OO영업소는 미국 본사의 국내 영업소이고, 원고는 OO영업소의 상무 등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5. 1. OO영업소로부터 ‘2015. 2. 1.자로 원고의 역할이 소멸되며, 민법 제689조에 의하여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OO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과 함께 위 일자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2015. 3. 31.까지는 월 금 18,923,010원, 2015. 4. 1.부터는 월 금 19,869,1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2015. 2.을 기준으로 원고는 정년까지 95개월여 기간을 남겨 놓고 있었고, 원고의 월 기본급과 평균임금 액수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다. 원고는 1심에서 근로기준법상 OO영업소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 원고는 1심 판결을 다투는 법률적 주장과 함께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는 등 법리적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한 상태에서 2016. 12. 20. 원고와 OO영업소에 “OO영업소는 원고에게 금752,262,000원(이하 ‘이 사건 화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원고와 OO영업소는 이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에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원고와 OO영업소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7. 1. 6. 확정되었다.

라. OO영업소는 이 사건 화해금이 과세대상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화해금 중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지방세 2%)을 적용한 원천징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OO영업소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위 화해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원고와 OO영업소 사이에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이에 OO영업소는 이 사건 화해금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다고 하면서 향후 피공탁자인 원고와 대한민국(강남세무서)이 협의에 따라 적법한 권리자가 위 화해금 중 원천징수금액을 지급받아 가라는 취지로, 2017.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259호로 위 화해금 중 원천징수세액 해당 금액 165,497,640원을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변제공탁(상대적 불확지,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해고무효확인소송 진행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인지 여부이다.

3. 원심 판결의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8111 판결)

가.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등 참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참조).

나. 판단

○ 원고는 OO영업소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던 중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사실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되어 OO영업소로부터 이 사건 화해금을 수령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해고무효확인을 둘러싼 모든 분쟁을 종식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화해금은 원고의 기본급을 기초로 삼아 원고와 OO영업소 간에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언명하고 있지 아니하나, 원고든 OO영업소든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화해권고결정의 수락에 의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이익은 OO영업소와 원고 쌍방이 누리게 되는 것이므로, OO영업소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은 이 사건 화해금이 될 것이고, 원고가 OO영업소에 제공하는 사례는 당초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요구를 고집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양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가 아닐까 판단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 내지 조치를 ‘사무처리나 역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라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 OO영업소는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는데, 가령 원고의 주장(2018. 4. 5.자 참고준비서면 참조)과 같이 항소심에서 원고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함으로써 OO영업소의 패소 위험 내지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1심에서 전부 승소한 OO영업소가 항소심에서 소송의 ‘조기종결’ 등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보인다.

○ 나아가 이 사건에서 OO영업소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무려 752,262,000원이라는 거액이다(게다가 단순 사례금이라면 2천 원이라는 적은 단위까지 금액을 맞추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참고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9371 판결(대법원 2016두48232호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사안에서 지급된 합의금은 9천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가 제시한 위 참고판결과 관련하여 좀 더 부연하자면, ① 이 사건은 위 참고판결의 사안과 달리, 피고 스스로 원고와 OO영업소 모두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고 있고, ② 위 참고판결의 사안에서는 해당 사건의 원고를 징계해고 조치한 주식회사 OO화학이 해당 사건 원고의 주식회사 OO화학 전ㆍ현직 근로자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 및 행동을 예방하고, 해당 사건 원고와의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OO영업소가 예방 내지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원고의 행위 등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고,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은 물론 2심 판결의 선고까지 목전에 두고 있는 등 분쟁 초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분쟁을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목적은 다소 퇴색되었다고 보이며, ③ 위 참고판결의 사안에서는 근로자의 연봉은 그야말로 단순한 참고사항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위 참고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결국 이 사건 화해금은 OO영업소가 원고에게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사례 내지 대가의 의미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화해금이 다른 형태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증명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권원 내지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공탁규칙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는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들고 있고, 이 사건 공탁통지서에 별지로 첨부된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에도 ‘6. 피공탁자 여러 명을 상대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나 확정판결서 등 출급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출급이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산하 강남세무서)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위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소송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원고라는 판결을 얻는 것이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을 위한 유일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4.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와 더불어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으로(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는(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점까지 참조하면, 원심의 판단은 원고와 OO영업소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내용과 소송에 이른 경위,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진행된 재판의 경과, 화해금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사례금 관련 판결

(1)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긍정, 부당해고구제재심 중 화해 사례)

대법원은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해고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지급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재심신청 사건에서 ‘甲은 乙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乙회사는 甲에게 분쟁조정금으로 월 급여 기준 6개월분(세전 금액)을 지급하되, 양당사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화해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일인 2014. 2. 28.자로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화해금의 성격을 분쟁조정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화해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일 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 사건 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화해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분쟁조정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긍정, 유흥업소 키맨 사례)

대법원은 주류 수입ㆍ판매 회사와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갑 주식회사가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사자인 키맨(Keyman)에게 주류 판매량에 따라 사전 약정한 프로모션 금액을 지급하면서 이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자, 과세관청이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갑 회사에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은 키맨들이 제공한 판매촉진용역 등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키맨들이 주류 판매에 대한 계약상 의무 부담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 판매된 주류의 양에 비례하여 지급받은 금품으로 사례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3)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긍정, 동업관계 청산 사례)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판결 등 참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홍콩 법인 지분의 25% 및 소외 법인 지분의 49%를, 소외인은 나머지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인은 원고와 홍콩 법인의 공장관리책임자가 공모하여 법인 재산을 유용하였다고 생각하여 원고에게 동업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던 사실, ② 소외인은 당초 원고에게 청산의 대가로서 홍콩 법인의 누적이익잉여금 약 4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20억 원을 요구하자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15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합의에 이른 사실, ③ 원고가 ○○ 유에스에이(○○ USA)의 고객에 대한 채권 146,926,172원을 받는 것으로 하여 지급액 15억 원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1,353,073,828원은 2006. 2. 23.부터 2007. 7.말까지 7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소외 법인의 건물과 남은 자산을 처분하여 원고에게 그 가액의 5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한편 원고가 ○○ 유에스에이 직원과 관련고객들의 영업을 인수하되, 홍콩 법인의 구 공장과 기숙사, 창고 건물 및 시설을 대가 없이 양수하고, 현 공장 등의 직원은 그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소외인과 원고가 나누어 인수하며, 향후 분리되는 영업 관할에 따라 거래처나 판매제품에 관하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15억 원을 받게 된 동기와 목적, 소외인과의 관계, 금액 산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인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몫을 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소외인이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제공한 사무 또는 역무처리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것 등에 대한 위로와 감사에 따른 사례의 뜻으로 선뜻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고, 위 15억 원 중 홍콩 법인의 청산에 따른 배당으로 받은 것을 제외한 금액은 그러한 동업 청산에 따라 홍콩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할 인수하고 정산하기 위한 대가이거나 디자인 또는 패턴을 양도ㆍ대여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을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금액이 전부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으로서는 동업 청산의 구체적인 경위, 청산의 대가를 15억 원으로 합의한 이유 등을 추가적으로 심리하여, 위 15억 원 중 홍콩 법인의 청산에 따른 배당으로 받은 것을 제외한 금액에 원고 지분에 상응하여 동업청산에 따른 정산금으로 지급받을 금액, 디자인 또는 패턴의 양도ㆍ대여에 대한 대가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한 다음, 위 금액 전부가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4)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긍정, 학교법인 운영권 이전 사례)

대법원은 甲학교법인의 이사장인 乙이 丙교회와 甲법인의 이사장 지위를 물려주는 방식으로 甲법인의 丁고등학교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임원변경약정을 함에 따라 乙이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丙교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乙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상금은 丙교회가 甲법인의 이사장 지위 등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乙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나, 위 보상금 중 학교 경영상 필요로 부담하게 된 미승인 부채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상금 발생원인과 무관한 별개의 원인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변경약정을 통해 乙이 丙교회로부터 지급을 위탁받거나 乙이 수령하는 보상금에서 상환하기로 예정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5)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긍정, 보험금 초과지급약정 사례)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보험약관상의 이율에 의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초과이자 지급약정은 그 범위 내에서 보험업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돈은 보험금이 아니고, 이는 다만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긴 보험에 가입하여 준 데 대한 보답의 의미로 지급하는 사례금이며, 이 사건 조정금액은 이 사례금과 그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정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것은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6)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긍정, 재단법인 운영권 이전 사례)

대법원은 ‘원심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인 소외 재단법인 OO동산(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인 원고가 1984. 9. 5. 소외 심▽희, 장□섭과 사이에서 소외 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을 그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교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소외 재단의 운영권을 금 15억 원에 넘겨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1986. 1. 30. 소외 재단의 이사장직을, 같은 해 8. 27. 이사직을 각 사임하는 한편, 같은 해 9. 12. 심▽희, 장□섭 및 그들이 추천한 소외 김OO로 하여금 소외 재단의 이사로 취임하게 하였으며, 1987. 4. 8. 장□섭이 소외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실, 그 후 원고가 1990년에 심▽희로부터 위 약정금원의 일부로 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 금 1억 4천만 원은 소외 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의 선임권 등 그 재단의 실제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영 제49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7)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부정,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화해금)

대법원은 해고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사용자와 해고된 근로자 사이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이 사건 화해금의 성질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이라고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위 분쟁해결금으로서의 화해금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가 문제로 되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위법조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소송상 화해금이 기타소득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8) 결어

이와 같이 대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 대상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위 가.의 (1)항 사례에서는 해고무효 분쟁의 화해금을 사례금이라고 판단하였는데, (7)항 사례와 대상 판결에서는 동일 유형의 해고무효소송 화해금에 대해 반대 결론을 내렸다. 다만, 양 판결을 비교해 보면, 위 가.의 (1)항 판결에서는 소송 전 절차인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재심 과정에서 화해가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화해금을 해고무효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에 협조하여 준 데에 대한 대가인 사례금으로 보았는데, 대상 판결에서는 위 재심절차를 거쳐 이미 2심까지 진행된 상태여서 화해금을 신속한 분쟁 해결에 협조해 준 대가인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 가.의 (7)항 사례에서는 기타소득 중 위약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만 있고, 사례금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이 없었다.

대상 판결은 해고무효분쟁 과정에서 지급된 화해금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발생한 해고무효분쟁의 내용과 소송에 이른 경위,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진행된 재판의 경과(승소가능성, 화해시점 등), 화해금의 지급 동기 내지 목적(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화해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화해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해고무효분쟁 과정에서 지급된 화해금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대상 판결이 제시한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대상 판결은 해고무효소송 진행 중 지급된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 가.항에서 본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데에 의미가 있다.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기재부 고문변호사
△ (사)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 (사)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사)한국세법학회 감사
△ (사)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 전 행안부 고문변호사
△ 전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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