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재산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를 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각하됐다.

A씨의 사연은 이렇다.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재산세 납부기한은 2020년 10월5일까지였다. 납부기한 전날인 10월4일 갑자기 39도씨가 넘는 고열이 발생했고, 이웃 할아버지가 코로나 의심환자로 분류돼 119 구급차에 실려나가게 되면서 놀란 마음에 외출을 하지 못했다.

결국 납부기일보다 하루 지난 10월6일, 고열의 상태에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세무서를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결국 가산금을 부담하게 됐다.

세무서에서는 A씨가 재산세 납부기한 전에 분할납부나 기한연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염려되는 고열이라는 개인적인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A씨의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의 대상으로 삼은 쟁점가산금은 과세관청의 확정 절차 없이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조심 2021지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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