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제공]
[대구지방국세청 제공]

5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지된 경제활동이 2년 만에 정상화되고 그동안 수많은 영세자영자가 부도·폐업하였는데 체납액 징수특례가 아닌 5천만 원 이하 체납액 소멸제도를 한시적으로 2∼3년간 한 번 더 실시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국세청은 폐업한 영세자영업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 납부를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 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부 곤란 체납액을 별도 표기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도 하여 줍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20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가 대상 체납액으로 ’18년부터 ’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가까운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경제적 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받은 납세자에게는 납부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되거나 부과될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곤란 체납액을 최대 5년 동안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제공되고 다만,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취소됩니다. 

그런데 ’18년부터 ’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에 비하여 그 혜택이 적습니다. 

당시 체납액 소멸제도는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 및 취업자를 대상으로 징수 곤란 체납액을 3천만 원까지 면제하는 세제혜택 제도였습니다. 

체납액 소멸제도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것과 달리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은 같으며 신청 방법도 동일하고 다만 체납액 소멸 여부만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데 각종 지원금 제도도 있고 세수도 초과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체납액 소멸제도를 한시적으로 2∼3년간 실시하여 영세납세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기대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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