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집중점검’

국세청과 석유관리원 현장점검 요원들이 가짜석유 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 채취하고 있다. (좌)탱크로리를 이용하여 등유를 덤프트럭(경유차량)에 주입하고 있는 현장 단속.(우) [국세청 제공]
국세청과 석유관리원 현장점검 요원들이 가짜석유 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 채취하고 있다. (좌)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등유를 덤프트럭(경유차량)에 주입하고 있는 현장 단속.(우) [국세청 제공]
국세청과 석유관리원 현장점검 요원들이 채취한 검사용 시료를 확인하는 모습.(좌) 석유류 매출과소 신고여부 확인 하기위해 주유소 POS 시스템을 확인하는 모습.(우) [국세청 제공]
국세청과 석유관리원 현장점검 요원들이 채취한 검사용 시료를 확인하는 모습.(좌)
석유류 매출과소 신고여부 확인 하기위해 주유소 POS 시스템을 확인하는 모습.(우)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석유류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5일 오전 10시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해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세금탈루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민부담 증가와 더불어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 등이 높아지고 있어 석유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집중해서 점검하는 것이다.

점검과정에서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탈루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석유유통질서관리를 함께 담당하는 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 양기관은 유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효과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한국석유관리원의 기술적 지원에 힘입어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 유가에 민감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비정상적 행위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운전자 안전문제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유가 상황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세부담을 회피하고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평 국세청은 25일 현장점검 대상인 97건 혐의업체 중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의 혐의는 78건, 매출과소신고 혐의 업체는 19건이라고 덧붙였다.

◆ 석유류 불법거래 주요 점검유형

1. 가짜석유 제조·유통

2. 등유의 차량연료 판매

3. 석유류 무자료 거래

4. 면세유 부당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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