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을 곧 시행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되 기본공제 250만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NARS현안분석 249호에서 임재범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변호사)은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등록한 이용자는 1525만명, 실제 이용자는 558만명으로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총 55조2000억원, 일평균 거래액은 11조3000억원의 규모다.

정부는 올해부터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8일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1년간 시행을 유예키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내년부터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해외 사례는?

[출처: 입법조사처 발간 NARS현안분석 제249호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출처: 입법조사처 발간 NARS현안분석 제249호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즉 미국, 영국, 호주는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가상자산 손익을 다른 자본손익과 통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결손금 역시 순자본손실과 마찬가지로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주식 등 금융상품 양도로 인한 자본자산소득에 대하여 2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데,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0%~45%의 세율로 종합과세하면서도 가상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1년 이하라도 600유로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기준이 자본자산소득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가상자산 결손금을 이월공제하거나 직전 연도로 소급해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은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손익을 자본손익과 통산할 수 없고, 가상자산 결손금의 이월공제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식 등 금융상품 양도소득에 대해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지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5%~45%의 세율로 종합과세하므로 가상자산소득을 금융상품 양도소득에 비해 중과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고, 가상자산 결손금의 이월공제도 불가능한 점에서 일본과 유사하지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세율(20%)을 금융투자소득과 유사한 수준(20%, 25%)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처럼 가상자산소득을 중과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채굴, 하드포크, 에어드랍에 대한 과세처리에 관해 아직 명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는데,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취득한 경우 이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시점에 과세하는 방안과 취득시에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처분했을 때 과세하는 방안이 있는데, 미국, 영국, 일본은 취득시, 독일, 호주는 처분시 각 과세하고 있다.

◆ 우리나라 기타소득보다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야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는데, 그 이유는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을 원칙적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행 과세체계상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 통산 및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기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등 양도소득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가상자산 역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투자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변동성 역시 상당해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한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기에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인정해 현재 가상자산의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양도차손에 대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세의 산정기준이 되는 담세력은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소득에 있는데, 가상자산과 주식 등 금융상품은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의 투자 대상이면서 중개 매매에 의해 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다른 자산에 비해 가격변동성이 크고 빈번하게 거래가 이뤄지는 등 경제적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 양도손익과 금융상품 양도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도록 하여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담세력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은 조세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며, 오히려 이는 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투자자 보호 제도 등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가상자산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각 분류해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존재하며, 개인들이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대부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지급될 것이므로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반기별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이행된다는 점에서 신고납부방식보다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징세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의 기본공제는 250만원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 5000만원은 개인투자자의 투자 지원과 국내기업의 자본확충 및 조달을 위한 투자금 유입,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안착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며,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므로 국내 주식 이외의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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