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부동산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결정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가 이뤄졌다면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해, 부동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손을 들었다.

30일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1년6월 A씨와 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뒤 그해 8월 2021년 귀속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뒤 ’21년 9월 국세청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돼 양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21년 10월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기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됐더라도 당초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A씨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지만, A씨가 의도하는 공동주택 분양권을 받을 수 없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당초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 매매계약의 하자 없이 잔금이 적법하게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으며, 매매계약서상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만한 합의해제에 대한 특약사항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임의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대금청산 절차를 거쳐 유상양도한 것을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초 거래는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심판원은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당사자 간에 합의해제를 한 경우 당초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이 양도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의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심판결과 쟁점부동산의 합의해제에 따른 환원등기(2021.6.25.)는 당초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2021.6.16.)로부터 단 9일만에 이루어졌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합의해제 기간 사이에 쟁점조합이 쟁점부동산 평가액을 재통지했다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에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해제 다음날인 ’21년 6월 26일 A씨가 쟁점조합에 상가 분양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매매계약은 양수인의 공동주택 분양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뤄졌다가 해당 거래조건이 부득이한 사유로 충족되지 않아 합의해제된 것으로 봤다.

따라서 당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 됐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돼 양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므로 양도세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국세청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조심 2022서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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