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년 하반기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2007년 상반기 (회사명 2 생략)으로부터 각각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공급받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음을 전제로 2006, 2007 사업연도 각 법인세와 2006년 제2기분, 2007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17. 1. 2. 200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와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018. 2. 12.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가.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회사명 1 생략), (회사명 2 생략)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거래의 목적과 구조, 이 사건 거래가 계속된 기간,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의 규모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려면, (회사명 1 생략)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으로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어야 하고, 아울러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가 (회사명 1 생략)과 합의 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이 이 사건 거래를 원고, (회사명 1 생략), (회사명 2 생략) 및 (회사명 3 생략) 사이에 이루어진 가공의 순환거래의 일부로 본 이상, 2006년 하반기 원고와 (회사명 3 생략) 사이에 이루어진 관련 매출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익금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도 그에 상응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가 위와 같은 가공의 순환거래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회사명 3 생략) 사이의 위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상 이를 가공거래라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매출거래 부분 감액에 대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조세포탈, 장기부과제척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의 ‘부정행위’

(1) 관련 규정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하나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하면서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④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제6호), ⑦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에서의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위와 같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에서의 “부정행위”를 조세범처벌법의 “부정행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위 개정 전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부당가산세에서의 “부당한 방법”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 관련 판례

(가) 조세포탈에서의 부정행위

대법원은 조세포탈에 있어서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조세범처벌법의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360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등).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나) 장기부과제척기간에서의 부정행위

대법원은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인 “부정행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등).

(다) 부당가산세에서의 부정행위

대법원은 부당무신고가산세에 있어서의 “부정행위”에 관하여,‘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정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등).

또한 대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있어서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

(라) 결어

위와 같이 대법원은 조세포탈, 장기부과제척기간,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있어서의 “부정행위”(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모두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 오고 있다.

(3) 부가가치세에서의 부정행위

(가) 관련 법리

대법원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부정행위”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세 등의 세목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의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2256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가공거래를 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고 환급받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쟁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나)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대상 판결 및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가공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행위만을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부정행위가 성립되어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반면,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행위만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여부(거래상대방이 관련 세액을 납부 내지 환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대체로 대법원 판례에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1)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①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인 부정행위를 세목에 관계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2)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세목에 따라 다른 판단기준, 즉, 법인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행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행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행위도 판단기준으로 적용하여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 ②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법문상 장기부과제척기간이나 부당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조세범처벌법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형사범으로서 주관적 요건인 고의(인식)가 필요하지만, 장기부과제척기간의 경우에는 주관적 요건이 적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법령(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규정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사실이 존재하면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은 충족된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지 아니하다.3)

(4) 대상 판결의 경우

대상 판결에서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위하여 지급한 매입비용은 모두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지급된 가공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세의 경우 원고가 위 각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행위는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한편,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공거래임에도 원고에게 내비게이션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그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가 심리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부가가치세) 수입의 감소를 가져온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대상 판결은 이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환송심에서의 심리결과 원고에게 내비게이션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그와 관련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면 국가의 조세수입은 감소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와 달리 그 사업자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성립되어 원고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5) 입법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국세기본법의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가산세, 그리고 조세처벌법의 조세포탈죄에서는 “부정행위”를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론에서 볼 때 인신 처벌(형사 처벌)과 재산권 침해는 그 침해의 성격과 강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인신 처벌과 직접 관련되는 조세포탈죄에서의 “부정행위”와 재산권에 대한 침해인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가산세에서의 “부정행위”를 동일하게 규정하거나 해석할 필요는 없다. 또한 본세는 납세의무자가 마땅히 부담할 세금이라는 점과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본세에 대한 장기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인 부당가산세에서의 “부정행위”를 반드시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도 없다. 납세의무자로서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을 누락하였다는 점에서는 해당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비교할 때 이를 누락한 납세의무자를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누락한 세금만큼은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그리고 가산세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부당가산세에서의 “부정행위”는 본세에 대한 장기부과제척기간에서의 “부정행위”보다 좁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입법론으로는 현행법과 같이 인신 처벌(형사 처벌)에 관한 조세범처벌법과 재산권에 관한 국세기본법에서의 “부정행위”를 동일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국세기본법상 부당가산세, 국세기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순으로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조세포탈은 고의를 요하는 행위로, 부당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납세자 본인인 경우 주의의무, 납세자의 경우 사용인인 경우 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장기부과제척기간은 부정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면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4)

나.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부정행위”에 관한 종전의 판례를 재확인한 데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요건을 법인세와 달리 판단한 대상 판결은 위 가.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관련 설명]

1) 강석규, 『조세법 쟁론』, 삼일인포마인(2020), 191-192면 ; 이동식, 『일반조세법』, 준커뮤니케이션즈(2023), 236면 ; 이준봉, 『조세법총론』, 삼일인포마인(2016), 313-314면 등.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 ‘부정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3) 강성모, “소비 및 재산과세”, (사)한국세법학회 제143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2023. 2.) 75-77면 ; 임재혁, 앞의 자료집, 104면.
4) 강성모, 앞의 글, 77면에서는 목적과 취지가 다른 조세포탈, 장기부과제척기간, 부당가산세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각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해석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토론자인 임재혁, 같은 자료집, 104면에서는 조세포탈, 장기부과제척기간, 부당가산세에서의 부정행위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해석례를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 유철형, 『유철형의 판세7』, 세정일보(2023), 62-63면.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기재부 고문변호사
△ (사)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 (사)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사)한국세법학회 감사
△ (사)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 전 행안부 고문변호사
△ 전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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