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 2. 1.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명 생략) 주식에 관한 매매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06. 1. 4.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원고 명의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에 입금된 3,447,189,950원에서 원고의 아들 계좌로 이체된 762,000,000원과 자금출처가 소명된 288,195,737원을 공제한 2,396,994,213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2018. 5. 1.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이후 피고는 자금출처가 추가로 소명된 5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일부를 감액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712 판결)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각 증여세 경정결의서(을 제3 내지 13호증)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가액 및 제58조에 따른 기납부세액 공제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심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0. 5. 11.자, 2021. 4. 2.자, 2021. 11. 5.자, 2021. 11. 10.자 각 참고서면 또는 준비서면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이 1,476,092,560원, 1,613,092,560원, 1,747,995,224원, 2,117,953,062원, 2,212,091,549원, 2,262,091,549원인 경우 각 정당세액과 그 산정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심재판부는 제3회 변론기일 진행 후인 2021. 4. 5. 당사자들에게 그 산정방법을 첨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2,212,091,549원인 경우의 정당세액을 기초로 조정 권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자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원고는 증여세 과세가액만을 다투고 있을 뿐 피고나 원심재판부의 세액 산정방법을 다투지 않은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확정한 원심으로서는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대부분 인정하여 2,275,638,962원이라고 보면서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세액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등의 잘못이 있고,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정당한 세액 산출 여부와 법원의 취소 범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11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두53221 판결 등 참조), 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정당한 소득금액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나. 대상 판결의 의의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과세관청은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처분을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재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다시 불복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가능하면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이다. 법원으로서도 소송경제를 위하여 가능한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정당한 세액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석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대상 판결은 원심에서 정당한 세액의 산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함으로써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한 데에 의미가 있다.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기재부 고문변호사
△ (사)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 (사)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사)한국세법학회 감사
△ (사)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 전 행안부 고문변호사
△ 전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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