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文정권 종부세법, 국민의 재산권 과도하게 제한…위헌판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오늘(14일) 법원에서 종부세 위헌소송 첫 1심 결정이 나왔다. 납세자들의 패배로 돌아갔지만,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등 종부세 위헌 소송을 위한 다음 작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지며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A씨와 B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때에는 원고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기각결정 이후 항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 주도로 진행된 ‘종부세 위헌여부 관련 행정소송’은 유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2020년 12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고, 뒤이어 2021년 3월 ‘종합부동산세법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행정소송을 청구해 지난 5월 19일에 최종 변론까지 종결됐다. 해당 소송은 현재까지 제기된 종부세 위헌소송 중 가장 빠르다. 또한 조세소송의 최고 권위자인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국민의힘 강남병 유경준 국회의원은 “행정소송에서 기각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현실화되어 매우 유감스러우나,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기 때문에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경준 의원실에서 OECD국가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 초기 2017년 5위(3.8%)에서 2018년과 2019년에 2위(각각 4.05%, 3.95%), 2020년 1위(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종부세법 개정 등으로 국민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유경준 의원은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종부세로 고통받는 국민들께서 많은 응원과 지지를 주셨다. 하루빨리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천명한 만큼 국회에서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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