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봐야한다는 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25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올해 2분기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주요 사건 중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결정사례를 공개했다.

증여 등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국세(양도소득세 등)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의 시가로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지만, 지방세 중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 A씨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신고를 한 다음 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감액해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냈다.

그러나 처분청은 A씨가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신고를 한 이상 ‘취득가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A씨의 토지를 무상인 증여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고, A씨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납세자가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그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심 2021지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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