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지인과 골프 모임 등 사적으로 만났다면 구체적 징계 혐의가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규제심사를 담당하던 중 지인 B씨와 2차례 골프를 치고 3차례 식사를 함께했다. B씨는 심사의 영향을 받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A씨가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기관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를 들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단순히 의혹만으로 징계할 수는 없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직접적인 이익이 연계되지 않은 회사에 근무하는 친한 지인과 만난 것"이라며 "업계의 현실적인 운영현황을 습득해 이해관계자들의 이견 조정 업무에 활용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직자가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나는 것, 특히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골프 모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대로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고 실제 향응 수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의혹을 받기 충분하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면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원고가 관련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정을 고려하면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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