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전용계좌 신고지연 이유 거액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

법무법인 세종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지적으로 승소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성실공익법인의 다른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지만 그 전용계좌를 지연하여 신고한 것과 관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전용계좌의 신고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보유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구 상증세법은 성실공익법인을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초과보유에 따른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을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는 상증세법 제50조의2가 본문에서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외에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신고 의무도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신고까지 하고 있어야만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원고가 전용계좌를 지연 신고하여 과세기준 시점에서는 전용계좌에 대한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 초과보유에 따른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했었다.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에 맞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세종은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르면 조세법은 문언 그대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만을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개설 및 사용’에 ‘신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 상증세법은 전체적으로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및 ‘사용’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 과세관청의 주장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50조의2 본문에서 정한 그 밖의 명세서 작성 등 사소한 의무만 위반하더라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상판결은 조세법령에 대한 합목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라는 헌법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해석의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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