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국민편의‧글로벌 경쟁력강화 15대 과제 추진

부산항부터 ‘입국장 면세품인도장’ 도입, 특허수수료 50% 감면 `23년말까지 연장’

윤태식 관세청장(첫줄 가운데)이 14일 서울 명동신세계면세점에서 개최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윤태식 관세청장(첫줄 가운데)이 14일 서울 명동신세계면세점에서 개최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윤태식 관세청장이 14일 서울 명동신세계면세점에서 개최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간담회에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윤태식 관세청장이 14일 서울 명동신세계면세점에서 개최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간담회에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현행 시내면세점에서만 가능한 면세제품 온라인 구매가 내년부터 출·입국장 면세점에서도 가능해 진다.

또한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면세품 판매가 허용되며 중소면세점의 경우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 운영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대표,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를 뼈대로 하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편의 제고와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대책에는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분야 15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우선 관세청은 기존에 금지됐던 출·입국장 면세점에서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18개 시내면세점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금액 및 비중은 작년 한해 4조2000억원, 매출비중은 23.6%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출·입국장 면세점은 온라인판매 불허 등으로 전체 면세점 내에서의 매출 비중은 `18년 16.1%에서 `21년에는 0.9%로 급감했다.

이에 관세청은 온라인 판매의 중요성을 감안, 면세점 유형별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 허용할 계획으로 올 12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및 ‘온라인 판매지침’을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여행객은 시내면세점 뿐만 아니라 출·입국장 면세점 물품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결제 후 해당 면세점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다만 시범적으로 시설권자와 면세점간 협의가 진행중인 한국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시행한 뒤, 추후 인천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에서의 시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여행자 편의 제고, 국내 면세점 이용확대를 위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절차를 모두 마친 후 출국장에 위치한 면세품 인도장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이로인해 여행자는 해외체류 기간 동안 물품을 계속 휴대하는 불편과 분실 및 파손 위험 부담에 노출됐고, 특히 여행기간 휴대부담으로 국내 보다 해외면세점 이용유인 증대요인이 됐다.

관세청은 내년 상반기 중 코로나 이전 주요 일본 관광통로였던 부산항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산항으로 입국시, 국내 시내면세점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모든 면세품을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할수 있다.

관세청은 부산항에서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설권자 협의와 중소‧중견기업 입국장 면세점 영향 등을 종합 감안해 도입 여부 및 세부 방안(품목 등)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과 협업…시내면세점에서 ‘주류’ 온라인 구매 허용 방침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가 허용되며, 모바일을 통한 휴대품 관세 납부세액 자동계산 및 납부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된다.

현행 시내면세점 판매물품은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나, 주류의 경우에는 온라인 방식으로 구매가 불가한 상황이다. 앞서 국세청은 ’20년 4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의 경우 ‘판매영업장’에서 직접 대면해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판매방식은 허용한바 있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내년 상반기중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을 통해, 면세주류를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하고 공항만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시내면세점을 포함한 모든 면세점에서 오픈마켓, 메타버스 등 판매채널의 제한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행 시내면세점이 직접 또는 단독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면세품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국내 온라인 쇼핑은 네이버, 쿠팡 등 플랫폼 기반 오픈마켓 중심으로 성장해 개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판매에 한계가 있었다.

관세청은 오픈마켓·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의 면세품 판매를 전면허용하고, 판매 품목·브랜드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방안으로는 데이터 연계‧보호 기술을 갖춘 시내면세점에서는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신원확인 및 면세품 구매를 허용하고, 여행자가 휴대품 모바일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 자동계산 및 모바일 세금 납부 등 국민의 관세 신고·납부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특허수수료 50% 감면 내년 말까지 연장…면세업계 유동성 지원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위기 지원을 위해 ’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20~’21년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50% 감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시행 등 특허수수료 부담완화 조치가 확대된다.

관세청은 ’23년 납부분인 올해 매출분 특허수수료에 대해 기재부 협의하에 50% 감면을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23년까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을 연장하고, 납부시기를 매년 3월31일에서 4월30일로 조정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상화 방안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송객수수료 실태 및 경제영향 분석을 토대로 과도한 수수료 등 질서문란 행위 금지를 면세점 특허(갱신)심사 기준 등에 반영하고,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 행태가 지속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 를 통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제한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면세점의 재고관리 비용 절감 및 판매상품 다양화 지원을위해 모든 면세품에 대해 ‘선판매 후반입’이 전면 허용돼, 면세점은 온라인·예약 판매 등을 통해 실제 판매된 수량 만큼만 면세품을 공급받아 창고에 반입 즉시 구매자에게 인도할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면세점은 미판매된 재고품을 통상 공급업체에 반품해 왔으나, 판매후 반입 허용시 재고품 관리 및 반송 비용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세점 부담 완화책으로는 ‘예비특허제도’ 신설을 통해, 신규 특허업체가 특허일 전부터 사업장에 면세품을 반입하는 등 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엄격한 면세품 관리를 위해 창고에 재고가 있는 상황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던 제한을 완화해 재고가 당장 없더라도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물류지원책도 마련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영향, 환율 상승, 국제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근 면세한도 상향, 해외입국전 PCR 폐지와 맞물려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 합동 면세산업 발전협의회를 운영하여 송객수수료 정상화, 면세점 온라인 판매, 입국장 인도장 신설 등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간담회 이후 경상북도, 한국면세점협회와 ‘메타버스 면세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 내용은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메타버스 사업’에 면세점이 참여해 메타버스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면세점 판매채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세청은 면세점 및 지자체와 협의하에 면세점이 ‘지역 메타버스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4일 서울 명동신세계면세점에서 개최된 메타버스 면세점 지원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는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윤태식 관세청장 김태호 한국면세점협회장(왼쪽부터). [관세청 제공]
14일 서울 명동신세계면세점에서 개최된 메타버스 면세점 지원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는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윤태식 관세청장 김태호 한국면세점협회장(왼쪽부터). [관세청 제공]
14일 서울 명동신세계면세점에서 개최된 메타버스 면세점 지원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14일 서울 명동신세계면세점에서 개최된 메타버스 면세점 지원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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