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제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한 뒤 2014. 2. 24.경 소외인에게 이 사건 빌라를 임대하면서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소외인은 2015. 5.경 세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하여 소외인이 숙박업을 운영하는 빌라 6채에 관한 세금신고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2015. 5. 31. 2014년 종합소득세, 2015. 7. 21. 201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2016. 1. 22. 2015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2016. 5. 26. 2015년 종합소득세, 2016. 7. 21. 2016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2016. 8. 25. 2016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2016. 9. 27. 이 사건 빌라의 양도소득세, 2017. 5. 26. 2016년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2. 17.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차전7498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수행한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다.

3. 원심 판결의 요지(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70311 판결)

원심은,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 것과의 균형상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3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뒤, 피고의 위 용역비 채권 중 2017. 5. 26. 신고한 2016년 종합소득세 관련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가. 민법은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면서 제163조를 두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을 규정하였고, 그중 제5호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및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였다. 그 후 민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면서 계리사를 공인회계사로, 사법서사를 법무사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바꾸었을 뿐 그 내용의 변경은 없었다.

한편 세무사 제도는 민법 제정 이후인 1961. 9. 9.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되었다. 이러한 법령의 제․개정 경과 및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다가 ‘직무에 관한 채권’은 직무의 내용이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점,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사 외의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도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어떤 채권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법 제163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만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세무사와 같이 그들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사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제1조의2).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조의2). 세무사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제3조 제1호).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 세무사는 그 외에도 성실의무, 탈세 상담 등의 금지의무, 명의 대여 등의 금지의무, 금품 제공 등의 금지의무,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의무,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 금지의무를 부담한다(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5조, 제16조).

이와 같이 세무사의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세무지식을 활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용역비 채권은 2015. 5. 31.부터 2017. 5. 26.까지 발생한 채권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9. 12. 17.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채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피고의 용역비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63조 제5호의 해석 및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전문자격사와 상법 적용 여부 관련 판결

① 대법원은 변호사가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임인·위촉인과의 개별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등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선전활동을 통하여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영업소의 설치 및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의 선임, 익명조합, 대리상 등을 통하여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변호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성공보수금 지급채무가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에서 의미하는 ‘영업에 관한 채무’라거나 혹은 변호사 사무소가 위 조항에서 의미하는 ‘영업소’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 위임인의 성공보수금 이행채무는 지참채무로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4. 22.자 2011마110 결정).

② 대법원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간이ㆍ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ㆍ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ㆍ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③ 대법원은 법무사가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법무사의 상호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무사의 목적, 업무 내용, 자격 및 선발제도, 등록제도, 사무소의 설치와 명칭, 소속, 보수, 직무상 의무와 책임 및 징계제도, 감독제도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살펴보면, 법무사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그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약하에서의 법무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선전활동을 통하여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영업소의 설치 및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의 선임, 익명조합, 대리상 등을 통하여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법무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법무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법무사인 원고가 위 상인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상호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법무사 합동법인의 경우 법무사법 제33조 이하에서 그 명칭의 등기를 허용하고 있다거나, 상호의 등기를 허용하는 다른 일부 전문 직종에서 관계 법령에 공익적 목적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참조).’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6. 26.자 2007마996 결정).

④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변호사, 의사, 법무사와 같은 전문자격사의 경우 관련 법률상 각종 제한으로 인하여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전문자격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자유로운 영리 추구 활동이 제한되는 전문자격사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세무사도 변호사, 의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마찬가지로 위 가.항에서 본 전문자격사에 대한 종전 판례와 동일한 이유로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함으로써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민법 제163조는 전문자격사의 직무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①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제2호), ②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제5호)의 소멸시효를 3년의 단기 소멸시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자격사의 직무상 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대해, 이들 채권은 단기간에 결제되는 것이 상거래의 관행이라는 점,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액의 채권으로서 영수증 등도 장기에 걸쳐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특히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이 제도가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소액채권자에게 불리하고, 이들 채권을 일반 민사채권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중에서도 3년에 걸리는 것(민법 제163조)과 1년에 걸리는 것(민법 제164조)을 구분하였는데 이와 같이 구분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폐지하자는 견해가 있다.

위에서 본 단기 소멸시효제도의 입법취지는 오늘날의 사회·경제적 상황에는 부합하지 아니하고, 전문자격사들을 상인으로 보지 않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현행 민법의 단기 소멸시효제도는 일본 민법을 따라서 도입한 것인데, 일본은 2017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이를 폐지하였다. 2013년 민법 개정안에서는 단기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아직 개정되지는 못하였다.1)

우리 민법은 세무사의 직무 관련 채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세무사를 상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상 5년의 상사시효(상법 제64조)를 적용할 수는 없고, 민법 제163조에 세무사를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결국 세무사의 직무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는 현행법상 일반 채권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가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상 판결의 결론은 현행법의 해석에 부합하나, 세무사도 대상 판결이 밝힌 바와 같이 변호사, 의사, 법무사 등과 같은 전문자격사로서 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전문자격사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세무사의 직무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만을 다른 전문자격사들과 달리 장기인 10년으로 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런 점에서 단기 소멸시효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세무사의 직무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다른 전문자격사들과 마찬가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적용대상으로 민법 제163조 제5호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2013년 민법 개정안에서는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도 위 제5호의 채권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으나 아직 개정되지 못하였다.2)
[관련 설명]

1) 주석 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2019), 834면 참조.
2) 주석 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2019), 843-844면 참조.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기재부 고문변호사
△ (사)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 (사)한국세무학회 부회장
△ (사)한국세법학회 감사
△ (사)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 전 행안부 고문변호사
△ 전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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