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과세 당국을 상대로 집단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6일 A씨 등 납세자 121명과 법인 2곳이 서울 24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납세자들은 종부세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납세자들은 작년 11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고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2020년도 종부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과세 당국은 종부세가 고액의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 조세로서 성격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앞서 이 소송과 별도로 납세자 2명이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역시 올해 7월 같은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과세를 강화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정책적 목표가 있고, 징수 세액을 지자체에 교부해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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