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이용형 1심판부 심판조사관‧손대균 사무관에 공동시상

26년만에 태아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를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인정한 조세심판원 직원들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2년 상반기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용형 심판조사관
이용형 심판조사관

개인부문 최우수 직원으로는 지난 26년간 지속돼 온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극복함으로써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세심판원의 이용형 1심판부 심판조사관과 손대균 사무관이 공동 선정됐다.

그간 태아는 자녀・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인적공제는 받지 못했다.

이는 자녀와 미성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태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96년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출생 직후에 상속 개시된 자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출생 전인 태아의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불허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조세심판원은 태아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에 있어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민법의 취지를 감안해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해왔다.

이러한 점을 착안한 이용형 심판조사관과 및 손대균 사무관은 장기간 인용돼 온 기존의 심판결정례를 변경하기 위해 치밀한 법령・제도 분석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사례 수집 및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상정, 새로운 심판례를 확립했다.

이에 앞으로는 태아에 2억4000만원의 상속세 인적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한편 정부는 태아에 대한 인적용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월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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