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사전증여재산 판단, 청구인에 상속세 부과처분 ‘경정’ 결정

“적극행정으로 미처 생각지 못한 입증자료 발굴, 환급”에 감사 표현

적극행정을 통해 대리인 없는 영세납세자의 억울함을 구제한 사례가 조세심판원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납세자 권익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19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이 모씨가 ‘납세자의 입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처리해주어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가 전달됐다. 담당직원은 조진희 사무관으로 알려졌다.

청구인 이 씨의 배우자는 `17년 1월경 청구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5억5000만원을 입금했고, `20년 7월경 사망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청구인은 배우자(피상속인)가 청구인의 명의로 위탁관리해온 재산임을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쟁점금액을 본인의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주식‧펀드 등의 매입에 사용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다른 자금과 분리해 안전자산인 정기예금으로 관리해 왔다는 주장을 폈다.

게다가 상속개시일 이전까지 피상속인의 승낙 하에서만 이를 출금해 사용했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아 사적으로 사용했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현금이 위탁관리를 맡긴 것임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그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며 상속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위 계좌에서 다른 생활비 계좌로 이체돼 그 내역 등에 비추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금액을 제외했다.

부부는 생활과 소비의 공동체이어서 부부간 자금이체는 경험칙상 증여 외에 공동생활비 및 간병비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므로, 부부간에 자금이 이체됐다는 사정만으로 이체된 자금 전체를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쟁점금액 중 일부가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별도 관리해온 쟁점 생활비 계좌로 이체되고 그 금액 등이 이후 실제로 청구인의 통신비‧신용카드대금‧공과금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부분은 배우자간 공동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금융증빙 등을 통해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에 청구인은 “어렵고 힘든 일을 처리해주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이 공무원을 본적도 없다”는 내용의 감사 편지를 심판원에 전달하며, 심판원의 결정이 적극행정의 표본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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