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전·현직 임원과 법인이 불법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A 전 대표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우건설 법인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 등은 2007∼2011년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리베이트로 돌려받아 총 255억8천여만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14년 기소됐다.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과세액을 누락해 법인세 87억5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35억 원을, 다른 두 사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0억∼26억 원을 선고했다. 대우건설에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공소사실이 비자금 조성 행위에 관한 것인데도 1심은 비자금 사용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고, 비자금 조성 당시 구체적 용도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사건에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를 그대로 신뢰했다"면서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조세 포탈 등 혐의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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