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식을 저가로 매매해 1330억원 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본상 LIG 회장과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이 28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세무조사 과정부터 세금탈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대부분의 과정에 참여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A조사관이 증인으로 참석해 진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송혜정, 황의동, 김대현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 LIG 임직원 등에 대한 세 번째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인 A조사관은 구 회장의 세무조사 신문과정에도 참여했고, 회사의 자료제출 분석과 검찰에 고발 및 압수수색 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세무조사 종결 업무부터 이후까지 마무리한 담당자다. 당초 세무조사를 진행했던 팀원들은 조사종결 시점과 국세청 인사이동 시기가 맞물려 이동하게 되면서 증인이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된 것.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1항의 유가증권 신고일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갔다. 국세청이 실무상 전례에 따라 최초 유가증권 신고일로 해석해 왔지만, 변호인은 공모가격 확정신고일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대해 A조사관은 세무조사 당시에서부터 LIG 측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상증세법 시행령이 유가증권 신고일과 공모가격 확정일간의 해석차이가 있다는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조사관리팀에서 사전심의를 올리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심의 과정에서 LIG 측의 주장이 인용된 것이 아니라, 조사팀이 아닌 다른 팀에서 한번 확인하는 정도의 절차일 뿐이라고 답했다. 앞서 LIG 측에서는 넥스원 주식 공모가격 확정일인 9월 21일이 유가증권신고일로 6월 3일 주주명부 양도일을 기준으로 삼을 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되므로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 판결했다.

또한 A조사관은 상증세법 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도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상장 전에 주식을 양도나 증여해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라고 밝혔다. LIG 측에서는 “증여의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상속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상속에까지 이런 규정을 둘 필요는 없지 않냐”며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입법취지가 성립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A조사관은 “규정 자체가 자산의 가치를 명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이니 굳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며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조항이므로 상속세나 증여세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상증세법 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대해서는 A조사관이 불복사례 1건(행정법원)을 참고해 유가증권 신고일부터 6개월 이전에 상속을 개시했기 때문에 정당한 평가라는 판례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 판례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고 나중에 대법원에서 파기된 바 있다.

아울러 “상증세법 시행령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2항2호도 6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된 것이 1996년 개정세법이고, 조항에 따르면 분명히 확정된 이후에 평가되는 금액으로 평가하게 돼 있다”면서 “다르게 만들지 않고 동일하게 한 것은 신고기한 내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외에도 증여세 신고기한이 3개월인데 그 안에 공모가격이 확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신고 납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공모가격이 나오면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이 세무조사를 해봤으니 알겠지만, 최초 거래가 증여형식이 아니었고 매매였다”면서 “주식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인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3876원 보충적 평가방법이 시가였고, 시가에 따라 양수한 것이라 증여의제 대상도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일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거래형태가 증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자 A조사관은 “어차피 유가증권 신고라는 것이 근시일내에 예정돼 있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 상장이라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얼마든지 예측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매매일 때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유가증권신고를 하면 공모가액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장차익 증여의제와 관련해서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다시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신고가 세법상 말하는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수정신고 당시 가산세도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공문방식이 아닌 납세자에게 연락해서 수정신고 사유가 어떤 것인지 먼저 묻고, 사유를 확인해서 가산세 부과 사항이라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현재 행정법원에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 사건과 구본상 LIG 회장의 조세심판원 결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조세채무 성립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법원 1심 선고 이후 공판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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