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조세포탈·횡령으로 징역 3년·벌금 1352억 선고

조세포탈·횡령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벌금 1352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중단됐던 재판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다음 공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앞서 조석래 명예회장은 `14년 8000억 원대의 탈세 및 횡령, 배임, 회계사기, 위법배당 등 기업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을 조 회장측이 분식회계 5010억 원, 탈세 1506억 원, 횡령 698억 원, 배임 233억 원, 위법배당 500억 원 등을 저질렀고, 특히 `08년 법인세 128억 원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해외법인 명의 주식 관련 양도세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포탈세액 합계가 크고 분식회계를 통한 법인세포탈에 다수 임직원이 동원됐으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며 조석래 회장에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 원, 장남 조현준 회장에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등을 선고했다.

당시 효성그룹 측은 “해당 일은 IMF 사태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후 `20년 12월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상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 포탈은 일부 무죄, 위법배당 혐의는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3년 1월 17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