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건강악화로 일시적 농지 휴경중 양도’로 판단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국세청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청구인은 배우자가 파킨슨병으로 경작을 일시 멈춘 상황이었다고 소명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3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1년 6월 사망한 A씨(이하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피상속인은 `71년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21년 3월경 양도한 후, 조특법 69조가 규정한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해 납부 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양도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감면을 부인하고, `21년 귀속 양도세를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파킨슨병의 증상으로 운동장애 증상이 심화돼 휴경한 시기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불과 4개월 전이었으며,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피상속인의 차남은 20년간 거주를 같이하며, 해당기간 농업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피상속인이 `17년 12월에도 쟁점토지 인근 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신청했을 때,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제와서 피상속인의 질병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현재 잡풀이 무성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농지로 사용가능하므로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로 보아야 하며, 양도되기 수년전부터 농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세청은 8년 자경 농지로서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여야 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과 로드뷰 사진 등을 보년 `17년 이후에는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토지의 경사도가 심해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던 피상속인이 농사짓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는 양도되기 수년 전부터 농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양도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피상속인 가구에 농업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농지원부 및 비료구매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오다가 건강악화로 일시적인 휴경을 하던 중 농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조심 2020부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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