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520여억원을 추징했다는 소식이다. 세무조사 결과 추징액과 관련 한 언론에서 보도를 하자 MBC에서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세무조사를 받았고,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추징액까지 부과받았다는 이 신문의 보도는 사실로 굳어졌다.

그러면서 언론시장과 세무업계에서는 어떻게 MBC에 대한 추징액이 언론에 흘러들어갔을까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풀리지 않을 의문을 따라가보자.

한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으면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람은 부지기수가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말처럼 언젠가 흘러다니게 된다. 그것은 언론이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즉 MBC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루어졌고, 일정액의 세금도 추징되었다는 것은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기록)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왜 MBC에 대한 세무조사가 세상의 관심이 되었을까.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독 비판적 시각을 가져왔다는 국민들의 생각때문이었을 것이다. MBC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임에도 같은 시기 YTN을 비롯해 몇 개사가 더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사람들은 MBC에 대한 세무조사에만 관심을 가졌다. 공교롭게 MBC에 대한 조사가 알려진 시점이 국민들의 MBC에 대한 관심과 겹치면서 논란을 불러온 것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왜 MBC를 세무조사하느냐'라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라면서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최근 한 언론에서 국세청이 감추고 감추는 비밀스러운 세무조사 결과 추징액을 아주 자세히 보도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의 논란은 세무조사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매우 정확할 정도의 추징액까지 알려졌을까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나가면 선정과 배분, 진행을 각각 따로한다. 즉 정기세무조사 선정은 법인납세과에서, 현장조사 배분은 서울국세청 조사국에서 한다. ‘조사1국 조사1과 0반’ 이렇게. 즉 한 기업에 세무조사를 나가면 조사반원(7~8명)뿐 아니라 조사과장, 조사국장, 지방청장, 본청 조사국장(과장), 국세청장까지 국세청 내부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숫자만 부지기수가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엔 조사국 사람들의 청렴을 감찰하기 위해 감찰부서에도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 내부에서 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십수명으로 늘어난다. 정보보안이 뚫린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이다.

여기서 새어나갔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청장부터 세무조사반원까지 국세청 내부의 지인, 외부의 지인, 이불속의 부인까지 세무조사 주체와 연결된 사람들은 셀수없이 많다. 점심을 먹고, 저녁 약속도 있다. 그런데 바빠서 참석을 못한다. 변명이 필요하다. 말실수로 ‘요즘 그 000업체 세무조사 하자나’라고 진심을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언제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를 수 있다.

이번에는 기업내부다. 기업의 세무조사는 보통 해당기업의 별실에서 이뤄진다. 그리고 세무조사 요원들은 피조사대상기업을 조사기간(3개월가량)동안 그 기업으로 출퇴근을 한다. 수많은 기업 내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아름 알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받게될 경우 외부의 로펌이나 회계‧세무법인, 즉 세무전문가들을 세무조사대리인을 내세운다. 그렇다면 그 대리인측에서도 최소한 수명은 세무조사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비밀은 소문이되고, 새어나갈 수밖에 없게된다.

세무조사 실시여부는 그렇다치고 세무조사 추징액은 어떻게 새어나갔을까. 추징액을 알수 있는 사람 역시 국세청 내부인들과 외부의 세무대리인, 그리고 그 기업 세무팀원들의 실수든, 고의든 관련인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업의 경우 세무팀원뿐 아니다. 기업도 관련 임원과 사장까지 거액의 추징액을 보고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MBC의 경우 당연히 공유가 되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MBC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이 비밀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MBC는 준 공영기업이다.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을 운운하면서 개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MBC는 스스로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세무조사 추징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조세심판원에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것은 차후 문제다. 세상의 정의를 표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언론기관이라면 말이다. 그리고 국세청도 차제에 최소한 공(公)자가 붙은 기업의 세무정보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과거 국세청이 23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방송카메라까지 배치된 상태에서 당당하게 기자회견까지 열어 언론들의 탈세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던 그때의 포부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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