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는 세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 도입하여 사업자의 적격 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제도가 정착되어 음성 세원 과표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천 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가맹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추계 신고할 때는 단순 경비율이 배제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상대방의 발급 거부가 금지되며 발급 거부한 경우 가산세는 거부 금액의 5%이며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이고 발급 거부 또는 허위 발급 금액이 2회 이상인 경우 20%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의무 발행업종은 2010년에는 32개, 2021년에는 87개, 2022년에는 95개, 2023년에는 112개 업종으로 늘어났으며 발급 금액은 2005년에는 18.6조 원, 2010년에는 76.0조 원, 2021년에는 142.0조 원이고, 2022년 11월 말 현재는 140.9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무 발행 업종 가맹점은 일반 가맹점과 달리 가입 대상에 수입 기준이 없으면 10만 원 이상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거래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와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며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할 때는 1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2019. 1. 1. 이후 거래분부터 50%에서 20%로 인하하였지만, 아직도 한번 걸리면 사업자는 사업을 폐업하고 개인은 경제활동을 당분간 할 수 없는 형벌에 가까운 무서운 징벌적 가산세입니다.

그동안 의무 발행 업종 연혁을 보면 전문직 사업자와 병원, 학원, 유흥주점을 시작으로 소매업과 서비스업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의무 발행 업종에 들어간 것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본격적으로 수리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15.6.2. 추가된 고가의 부품이 들어가고 고액의 공임이 들어가는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은 사회적 공감이 있지만, 이번에 들어간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 제품 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은 의외입니다.

추가된 업종은 대부분 주택가 끝이나 재래시장의 뒤편이나 지하상가 한쪽에 있을 만한 업종으로 노령의 사업자 한두 명이 연간 공급가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도 속하지 않는 영세사업자입니다.

수리 금액도 대부분 1~2만 원 정도로 부품값을 제하면 공임으로 과연 1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의심스러운 업종입니다.

음성 세원을 찾아내고 과표 양성화 한다고 대부분 간이과세자인 전파상 할아버지에게, 재봉틀 한 대 놓고 일하는 할머니에게, 시계 배터리 갈아주는 시계방 할아버지에게 현금영수증 단말기 놓아라! 인적 사항 알아 놔라! 기한 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해라! 안 하면 세금과 상관없이 20% 가산세 매긴다! 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국세청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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