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일 세정일보에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의 “신속한 사건처리·공정한 결과 ‘두 마리 토끼’ 잡을 것”이라는 신춘 대담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해 7월 25일 취임한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코로나19로 지연된 심판청구 건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사건처리’를 강조하였습니다.

황 조세심판원장은 지난 5개월 동안 우선 처리(Fast-track) 대상 사건 확대 등 신속성 제고를 위한 최근의 제도적 변화를 끌어냈고, 소액사건의 심판관 회의를 매주 개최함으로써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역점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조세심판원‧국세청‧감사원이 참여하는 ‘조세 불복 기관 간 정책협의체 도입’을 통해 일관성 있는 조세 관련 심판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오는 5월 심판원 청사 이전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공간 확보로 양질의 심판행정 서비스에 박차를 가한다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조세심판원의 문제점은 세제 개편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부 정책을 하다 보니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제세 관련 조세 불복이 급증하여 설령 다른 과세 내용에 따른 불복도 정부 정책과 관련한 사항은 일괄적으로 법률적 해석 판단은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행정심으로 넘기는 등 개별적인 납세자 권리 구제에 소홀하였습니다.

심판원장의 각오대로 조세 심판은 세금 관련 행정심의 최종적 단계로서 납세자들은 심판과정에서 구제되지 못하면 길고 지난한 소송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납세자가 최선을 다하여 공정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조세 관련 행정심의 최후라는 각오로 신뢰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심판원의 심리에 출석하려면 서울에서 떨어진 원거리로 서류 등을 지참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시간도 장거리여서 하루가 허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판정 자체도 일선 세무서의 회의실보다 못하여 공간이 협소하고 법원과 같은 파워포인트 등 발표시설이 없어 보드에 설명 자료를 가지고 가야 하는 등 시설이 열악하여 납세자 의견을 충실하게 진술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실 역시 사무실 입구에 과세 관청 직원과 납세자가 머쓱하게 같이 오랜 기간 같이 있다 보니 청구 내용을 받아 주지 않은 조사 직원에게 납세자가 감정이 격앙되어 심리 전·후로 말다툼하고 싸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황 심판원장의 말한 대로 새로 이전하는 청사에서는 과세 관청 직원과 납세자가 분리한 별도의 대기실에서 실시간으로 심판관 회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고, 제출 증빙자료는 물론, 파워포인트 의견진술 자료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더욱 설득력 있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의 각오대로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징수 편의적으로 기울어진 심판의 균형추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판단으로 납세자가 진정으로 결과에 승복하는 조세심판원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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