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 스위스 비밀계좌 등 해외자산을 상속받은 조현아 등 한진가 2세들이 이를 신고하지 않자 지난 27일 1심 재판부가 상속세 등 852억 원 납부를 명령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27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항소인, 조현아 등 8인)가 제출한 소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일내용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18년 4월 한진가 2세들이 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 스위스 비밀계좌 등 해외자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고발 및 상속세와 가산세가 포함된 총 852억 원을 부과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사망한 `02년 11월 이전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580억 원이 인출됐다”며 “납세자가 해외계좌 신고를 누락할 시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파악이 어렵고, 이는 조세 부과나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사기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장남이던 故 조양호 회장이 후계자로서 그룹경영 전반에 참여한 사실 등을 비춰볼 때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수백억 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한진가 2세들은 해외자산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진가 2세 변호인 측은 “`16년에냐 스위스 비밀계좌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상속세 납부는 고인(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이 사망한 후 6개월 뒤인 `03년 5월부터 10년인 `13년 5월까지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 스위스 비밀계좌 상속세 부과기간은 `13년 5월이 맞지만, ‘조세포탈’이 적용되면 부과제척기간이 15년까지 연장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한 때는 `18년 4월로 부과제척기간 종료를 한 달 앞둔 시점이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판사 이정희, 김수정, 성재준)는 이를 심리한 결과 지난 27일 원고(한진가 2세, 조현아 등 8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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