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등급 최하위 수준에서, 작년 7월 황정훈 원장 체제후 ‘반부패·청렴 긍정 평가’
황정훈 원장 “청렴성은 심판원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5월 청사이전, 납세자 친화 기관으로 거듭날 것”

최근 3년(`19~21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부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5등급의 낙제점을 받아온 조세심판원이 작년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지난 26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포함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으로 올라섰다.

이번 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및 청렴노력도를 통합해 종합청렴도를 측정하는 체계로 개편되면서, 조세심판원이 `18년 이전과 같이 국무조정실에 포함돼 평가를 받았는데,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과 함께 종합청렴도 1등급에 선정된 것.

조세심판원은 `19년에 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선정돼 낙제점을 받았다. 그나마 `20~21년에는 연속 4등급으로 한단계 상승했으나 청렴도는 정부부처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로인해 금번 청렴도 평가와 같이 조세심판원이 국무조정실에 포함돼 평가를 받았던 `17~18년에는 국무조정실이 연속 4등급을 받아 조세심판원이 국무조정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조직내 원성이 높았다.

실제 `19~21년 국무조정실은 청렴도 평가에서 `19년 2등급, `20년 2등급, `21년 3등급에 그쳤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사건의 약 70% 가량이 매년 기각되는 상황 등 민원처리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심판청구 결과가 청렴도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던 조세심판원이 `22년 청렴도 평가에서 국무조정실과 함께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며, 심판원의 업무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조세심판원의 낮은 청렴도 등급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부패경험 관련 지표가 `22년에 크게 개선돼, 외부 및 내부 부패경험 부분 모두 100점 만점(경험 없음)을 기록했다.

반면,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국민이 전체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 즉 부패경험률은 0.31% 수준에 그쳤다.

그 결과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국무조정실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심판원은 작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심판관 이해충돌 방지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상시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대책을 추진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게다가 민원인 만족도 조사는 심판결정을 받은 청구인 및 대리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상시 실시하고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불편사항을 폭넓게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부패 추진계획의 효과성 및 부패취약 분야 개선노력 측면이 부각됐다.

특히 조세심판원은 작년 7월 황정훈 원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재심사건 최소화, 심판조사관 직접처리제 등 다양한 대책 시행을 통해 신속·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한 점이 심판청구인 및 대리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내부적으로도 공정한 인사 및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한 점이 내부청렴도를 개선하고 전 직원이 합심해 신속한 사건처리에 매진하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청렴성은 심판기관으로서 조세심판원이 지켜야할 핵심가치”라며 “올해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이어나가고, 올해 상반기 청사이전 시 심판정 및 민원인 편의시설을 개선해 납세자 친화적인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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