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4월 상속받은 주택을 `21년 5월 양도한 김 씨,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보유기간 4년 이상)를 적용해 `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4개월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4%(보유기간 4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경정청구 신청을 살핀 결과 김 씨와 달리 그의 아내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21년 12월 6일 이를 거부했고, 김 씨는 `22년 3월 이의신청을 거쳐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김 씨는 “아내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가정불화에 의한 것”이라며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17년 4월 아버지가 사망하자 혼외자가 나타나 친자확인 및 상속재산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에 심신이 극도로 악화하자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년 2월 어머니와 합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상태였기에 사소한 일에도 아내와 말다툼했고, 결국에는 부부싸움으로도 이어졌다”며 “`96년 이혼, `15년 재혼한 경험이 있어 같은 일을 또 겪게 될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20년 4월부터 배우자와 별거했고, 아내는 대체주택에 거주하다 `21년 10월부터 친척집에 거주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은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일시 퇴거하면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이런 주장에도 과세관청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이 함께 거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과세관청은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불 수 있으나 가정불화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가 증거로 제출한 소송진행 자료 등도 고부갈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김 씨와 가정불화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긴 과세관청의 주장이 맞붙은 가운데 조세심판원은 결국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가정불화로 아내와 별거했다는 청구인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은 김 씨의 아내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배우자는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므로 김 씨와 배우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세대원 일부가 거주한 기간 포함)이 2년 이상이라고 하나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해 국가가 비과세 등 혜택을 주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며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한 1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기 위함이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 거주 또는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해 혜택을 줌으로써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김 씨 부부는 `19년 주택에서 어머니와 합가해 1년 이상 거주하다 김 씨 아내와 어머니 다툼이 부부 가정불화로 이어졌고, 김 씨와 그의 어머니는 해당 주택, 배우자는 대체주택에서 따로 거주한 것”이라며 “가정불화로 아내와 별거했다는 청구인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부부가 별거했다고 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국가가 국민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과세관청이 김 씨 아내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24%(보유기간 4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조심 2010서0234)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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