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무단 이용 사실을 모르고 콘텐츠를 인수해 쓴 사람도 저작권자에게 부당이득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소프트웨어 업체 A사가 온라인 교육 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2012년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이 콘텐츠를 납품받아 공급한 업체의 직원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해 사립 C 대학 등에 넘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C 대학은 이렇게 얻은 소스코드로 평생교육원 강의를 만들어 2014년부터 운영했고 2016년에는 B씨에게 평생교육원 영업권을 넘겼다. 이후 저작권이 무단 사용됐다는 사실을 안 A사는 평생교육원의 새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B씨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였다.

1심과 2심은 B씨가 평생교육원을 포괄 인수했으므로 2014∼2015년 C 대학의 잘못으로 생긴 부당이득을 A사에 돌려줄 책임이 있지만, 2016년 이후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봤다.

부당이익을 본 사람은 그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 민법은 이런 경우 부당이득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구별한다. 자신이 부당이득을 보고 있음을 안 '악의의 수익자'는 이익 전체의 반환 책임이 있고, 모르고 부당이득을 본 '선의의 수익자'는 남은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2심은 저작권을 '알고도' 침해한 C 대학(악의의 수익자)과 달리 저작권 무단 이용 경위를 몰랐던 B씨(선의의 수익자)가 2016년 이후 강의 콘텐츠로 남긴 이익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책임은 소송을 건 A사에 있고, A사가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했으므로 B씨가 돌려줄 부당이득은 2014∼2015년분에 그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B씨가 2016년 이후의 강의 콘텐츠 무단 이용 부분도 책임져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저작권을 무단 이용했다면 부당이득이 '전부' 현존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B씨가 저작권 문제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A사가 입은 손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B씨가 강의 콘텐츠로 아무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통상적인 영업이익 상당의 현존 이익이 있다고 추정해야 하고, 그만큼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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