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설립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전 중부지방국세청 A세무서 및 B세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증인이 피고인 둘이 거짓 명세서 발급을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왜 현금을 지급하는지 묻자 사업장을 만들 때마다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공무원에게 전달했다는 답변을 들었고, 자신은 공무원들이 뒷돈을 많이 받아서 좋겠다며 이야기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제11 형사부, 재판장 문병찬)는 신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최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세무공무원 신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정씨(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공판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공소내용에 따르면 신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유령회사인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총 422회, 합계 122억 5464만 89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신씨는 `18년부터 중부지방국세청 B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등에 근무하며 신고 및 납부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18년 경기 시흥시 소재 회계사무소 사무장이었던 신 씨를 알게 됐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 씨는 피고인 정 씨에게 다른 기업을 소개받은 대가로 `17년 피고인 정 씨가 사용한 전화요금 3만 3000원을 대납했으며 해당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해 `17년 900만 원, `18년 2000만 원, `19년 2200만 원, `20년 1600만 원, `21년 900만 원 등 총 7799만 원 등을 대납해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 정 씨는 `16년 1월부터 A세무서 조사과 등으로 근무했고, C세무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신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피고인 최 씨 차량에 탑승해 피고인 신 씨와 함께 식사했다고 설명한 증인 김 씨(가명)는 “미용실 손님으로 친해진 피고인 최 씨와 `22년 4월 26일 점심 약속이 잡혀있던 상태에서 피고인 최 씨가 피고인 신 씨와의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해 함께 식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증인은 “식사하고 조수석에 앉아있을 때 피고인 최 씨가 다시방(차량 중앙 박스)에서 5만 원권 돈다발 두 개(1000만 원)를 꺼내 피고인 신 씨에게 전달하는 것을 봤다”며 “돌아오는 길에 왜 현금을 준 것이냐고 묻자 사업장을 만들 때마다 공무원에게 1000만 원씩 준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증인은 “어떤 용도로 전달됐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공무원한테 준다고 이야기했다”며 “공무원들은 뒷돈을 많이 받아서 좋겠다며 부럽다 정도로 이야기한 기억이 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고인 최 씨와 돈을 주고받은 피고인 신 씨를 일전에 만났거나 알고 있었거나 해당 서류 박스에 지급명세서 등이 담겨 있던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피고인 신 씨는 그날 처음 만나게 됐고, 피고인 최 씨 관련 세무 일을 처리해준다는 이야기는 들었던 것 같다”며 “돈을 주든 말든 난 관심이 없으니까 왜 전해주는지 정도만 물었으며 전해지는 용도와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잘 모른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사건 진행 경과, 기타 사건 병합 등을 검토한 후 3월 27일경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