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22.10.01~12.31일 결정 주요 심판결정 사례(▲조심 2021지5800) 공개

셋째 자녀가 출생하기 전 계약을 체결한 승용차의 경우 실제 양육을 위한 것임이 확인되면 비록 출생일 이전이라도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맞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9일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2년 10월 1일~12월 31일 동안 결정된 조세심판 청구사건 중 주요 심판결정 사례(▲조심 2021지5800)를 공개했다.

해당 심판결정 사례(▲조심 2021지5800, 2022.11.22.)를 살펴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제22조의2 제1항)을 둔다.

청구인 김 씨(가명)는 `21년 7월 2일 7인승 승용자동차인 쟁점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1년 8월 13일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김 씨는 자동차등록일로부터 약 1개월 뒤인 `21년 9월 15일 셋째 자녀를 출산한 후 쟁점자동차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게 된다.

처분청은 셋째 자녀 출생일(2021.9.15.) 이전인 `21년 8월 13일 김 씨 명의로 쟁점자동차가 등록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자동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차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김 씨와 처분청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심판부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있는 만큼 김 씨가 `21년 7월 2일 7인승 승용자동차인 쟁점자동차를 계약한 목적은 3명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청구인은 예정된 차량 출고시기(2021.9월경)보다 쟁점자동차를 빨리 인도받게 됨으로써 8월 12일 이를 취득했고, 쟁점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취득일 다음날인 8월 13일 등록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청구인 주장을 인용 처분청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이 공개한 이번 주요 심판결정은 국민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건을 위주로 선정됐다. 주요 결정을 선정·공개함으로써 납세자 세금 신고·납부 및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해당 사건 전문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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