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세대분리 이후에도 장애인 생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 면제 대상 ‘맞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10일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2년 10월 1일~12월 31일 동안 결정된 조세심판 청구사건 중 주요 심판결정 사례(▲조심 2022지258)를 공개했다.

해당 심판결정 사례(조심 2022지258, 2022.12.29.)를 살펴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등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세 등이 면제(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된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할 때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제17조 제3항)하고 있다.

해당 사례에서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었던 청구인 김 씨(가명)와 그의 배우자는 `14년 3월 12일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했으며 처분청은 장애인용 자동차로 보아 `19년 제2기분〜`21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면제했다.

이후 처분청은 김 씨가 `19년 9월 16일 배우자와 세대분리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자동차가 세대분리 기간(2019.9.16.〜2021.6.30.)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 `21년 12월 20일 김 씨에게 세대분리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다.

김 씨와 처분청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조세심판원은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장애인 생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 추징 규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했다가 세대를 분리하면 해당 자동차가 장애인 보철용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건과 같이 김 씨와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이러한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했다가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해당 자동차 등이 여전히 장애인이 생업 활동용 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주요 심판결정은 국민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건을 위주로 선정됐다. 주요 결정을 선정·공개함으로써 납세자 세금 신고·납부 및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해당 사건 전문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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