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부당환급해 해임처분을 받은 전 서울지방국세청 팀장(원고 A)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공판이 지난 10일 오후 이어졌다. 이날 원고 A씨는 당시 서울대 교수 논문 등을 공부하며 직원들과 협의해 의견을 모으는 등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고, 그 어떠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도 없었기에 해임이라는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전 서울지방국세청 팀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등을 다투는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징계가 이뤄졌지만 피징계자가 국세청이라는 점에서 피고는 국세청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한 원고 A, B 팀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K2 코리아 법인세 경정청구 과정에서 직권으로 부당환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각각 해임 및 강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A 팀장의 경우 일부 사업연도 관련 경정청구 문제는 없으나 근거 없이 잘못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해석으로 국고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해임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A 팀장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서 정한 ‘경정으로 인하여’라는 의미는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정 효과가 그 기간 외 영향을 미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만큼 2007, 2008 사업연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령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전 기재부에서 모 회사 경정청구가 인용된 유사한 사건이 있어 이를 참고한 것으로 당시 자연스러운 업무처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 국세청 측에서는 법령해석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가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심판원 신청까지 한 사건을 자의적 판단으로 국고를 유출해 공직기강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는 게 주요 골자다. 감사원이 감사당시 주장했던 내용과 같은 논리다.

또 피고측은 A 팀장 업무처리가 공식으로 인정된다면 세무행정에서 국고 유출이 계속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기에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상급자를 더 높게 징계하는 것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 팀장이 관리 감독 의무를 갖는 상급자로 결제만 한 것이 아닌 검토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점에서 공동행위자고, 더욱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 나선 원고 A 씨는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생활하며 징계를 받은 적도 없고 그 결정을 내림에 있어 어떠한 외부 청탁이나 금품수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서울대 교수 논문 등을 공부하고, 직원들과 협의해 의견을 모으는 등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재직하는 동안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처리했는데 문제가 된 이 한 건으로 해임이라는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 A 씨는 또 “저도 나름대로 법률도 제정하고 해석도 했다”며 “그러한 상태에서 직원에게 이렇게 가져오라 지시하지 않았고, 새로운 예규가 나오면 검토를 시작하는 등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 국세청 측 변호인은 “전반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에서 이야기했듯이 앞서 언급됐던 관련 판례는 이중과세에 대한 유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사건처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상황에 환급한다면 끝이 없고, 27억 원이지만 그 파급효과에 대한 부분을 더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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