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공판기일 열어 변론절차 갱신 후 향후 재판 방향성 등 논의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효성그룹 등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발각된 효성 조석래 전 회장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재개됐다. 이날 변론절차 갱신 과정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이 재심리를 명한 ‘무신고 가산세’ 부분을 재심리하는 것으로 향후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함상훈, 표현덕, 박영욱)는 효성 조석래 전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 등 취소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13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석래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효성그룹 등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해 세금을 부과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기타 재산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시 세무당국은 해당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 및 가산세 644억 원 및 조석래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조석래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29억 원, 차명주식 양도로 얻은 차익에 양도소득세 233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조석래 전 회장이 소송을 제기하자 이전 1심, 2심 재판부는 조석래 전 회장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세액 계산에서는 차이가 존재했다.

당시 세무당국은 명의신탁 주식(구 주식)뿐만 아닌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새롭게 취득한 주식(신 주식)에도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증여의제 규정을 반복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850억 원 납부를 명하게 된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조석래 전 회장이 신 주식 주주명부에 임직원 명의를 써넣기 전 구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았던 만큼 신 주식에 증여세를 다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구 주식 차명보유 문제로 증여세가 매겨진 만큼 신 주식에 증여의제 규정을 반복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 명의신탁을 한 조석래 전 회장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가담한 만큼 무신고 가산세 32억 원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 25억 원, 양도소득세 191억 원, 증여세 및 가산세 167억 원을 부과토록 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판단한 850억 원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치다.

이후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 중 신 주식에 증여세를 반복해 부과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맞으나 조석래 전 회장 불법행위를 근거로 가산세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며 무신고 가산세 32억 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2007년 명의신탁 주식을 판 돈으로 취득한 새로운 주식이 기존 명의수탁자(이번 사건에서는 임직원) 명의로 주주명부에 올라갔다면 새로운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존재한다”라며 “구 주식을 팔아 담보 대출금을 갚은 시점이 신 주식 명의등록 이전이라면 구 주식을 판 돈으로 신 주식을 산 경우와 실질적으로 같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석래 전 회장 같은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 부정행위 여부가 아닌 임직원 등 명의수탁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명의수탁자인 만큼 가산세 부과 시 명의수탁자 부정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무신고 가산세 재심리와 더불어 명의신탁 대상이 된 임직원 등 부정행위 여부를 심리해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으로 변론절차를 갱신하겠다”라며 “대법원이 판결한 대로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분을 따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명의수탁자 부정행위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판결 관련 변호인은 “소송에서 가담 정도(부정행위 여부)가 낮은 사람을 제외할 수 있으나 자료를 원고가 가지고 있어 이를 확인하고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판례도 생겨났고,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부분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5월 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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